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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이행보증금 귀속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3876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 협약의 적법·유효한 해제가 인정되어, 사업자가 납부한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의 항소와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매매계약 #계약 해제 #이행보증금 #협약 해제 #귀속 기준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행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해제가 적법·유효하다면 이행보증금은 계약 상대방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 판결은 토지 매매계약 해제와 협약 해제가 적법·유효하므로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 협약서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 해제가 적법·유효하지 않거나 손해 발생 사실이 명백히 부존재해야 손해배상 채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 판결은 계약 해제가 적법·유효하고 각 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 판결문에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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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2017.11.03)

원고, 항소인

AAAAAAAA금융투자 주식회사 외 23명

피고, 피항소인

한국BBBB

제1심 판 결

원고패소

변 론 종 결

2017.05.31.

판 결 선 고

2017.11.0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7. 12. 13.자로 체결된 사업 협약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400억 원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Ⅵ.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3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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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 협약의 적법·유효한 해제가 인정되어, 사업자가 납부한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의 항소와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매매계약 #계약 해제 #이행보증금 #협약 해제 #귀속 기준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행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해제가 적법·유효하다면 이행보증금은 계약 상대방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 판결은 토지 매매계약 해제와 협약 해제가 적법·유효하므로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 협약서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 해제가 적법·유효하지 않거나 손해 발생 사실이 명백히 부존재해야 손해배상 채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 판결은 계약 해제가 적법·유효하고 각 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 판결문에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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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2017.11.03)

원고, 항소인

AAAAAAAA금융투자 주식회사 외 23명

피고, 피항소인

한국BBBB

제1심 판 결

원고패소

변 론 종 결

2017.05.31.

판 결 선 고

2017.11.0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7. 12. 13.자로 체결된 사업 협약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400억 원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Ⅵ.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3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