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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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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나-2043876(2017.11.03) |
|
원고, 항소인 |
AAAAAAAA금융투자 주식회사 외 23명 |
|
피고, 피항소인 |
한국BBBB |
|
제1심 판 결 |
원고패소 |
|
변 론 종 결 |
2017.05.31. |
|
판 결 선 고 |
2017.11.0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7. 12. 13.자로 체결된 사업 협약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400억 원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Ⅵ.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3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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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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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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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원고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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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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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0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7. 12. 13.자로 체결된 사업 협약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400억 원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Ⅵ.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3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