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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탈세제보에 판결문·등기부만 제출해도 포상금 지급 가능성

대법원 2017두53804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이미 언론에 알려진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였더라도, 해당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과 직접 관련되어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이와 달리 세무서장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판례의 결론처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 #국세포상금 #형사판결문 제출 #법인등기부 #포상금 지급요건
질의 응답
1. 탈세제보에 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자료라면 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804 판결은 '언론에 알려진 형사판결문·등기부등본만 제출해도 탈루세액 산정 등 포상금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만 제보해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자료가 과세관청의 탈루세액 산정 또는 조사에 실제로 중요하게 기여했다면, 언론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804 판결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더라도 과세관청이 포상금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국세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불복할 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보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804 판결은 '포상금 지급 여부는 제출 자료의 기여도와 직접 관련성이 핵심 쟁점'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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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탈세제보 시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가 기재된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3804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피상고인

최○○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6352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3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