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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의 식별력 인정 기준

2014후2283
판결 요약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이 결합했을 때,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기면 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서울대학교’)는 ‘서울’과 ‘대학교’가 결합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등록 #지리적 명칭 #식별력 #서울대학교 #상표법6조1항4호
질의 응답
1. 지명(예: 서울)과 흔한 명칭(예: 대학교)이 결합된 상표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두 요소가 결합해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기면 등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283 판결은 ‘서울대학교’처럼 결합에 의해 거래자나 소비자에게 새로운 식별력을 주는 경우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통상적으로 상표등록 거절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 또는 불복심판 시의 심결 시가 판단 시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283 판결은 식별력 요건 판단 기준 시점은 결정 시, 불복심판은 심결 시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단순 지리명칭+일반명칭이 결합된 상표의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나 독자적 식별력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283 판결에 따르면, 단순 조합이 아닌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에게 형성되어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적용이 배제됩니다.
4.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따져야 하나요?
답변
이미 신규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별도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283 판결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 7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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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거절결정(상)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
[2] 특허청 심사관이 지정상품을 농산물이유식 등으로 하는 ⁠“”로 구성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상표는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규정의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한편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
[2] 특허청 심사관이 지정상품을 농산물이유식 등으로 하는 ⁠“”로 구성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됨에 따라,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되어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위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공2012상, 81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공2013상, 1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양헌 담당변리사 정은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9. 18. 선고 2014허2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1)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정상품을 농산물이유식 등 원심 별지 기재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됨에 따라,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되어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각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며,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의 식별력 판단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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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이 결합했을 때,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기면 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서울대학교’)는 ‘서울’과 ‘대학교’가 결합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등록 #지리적 명칭 #식별력 #서울대학교 #상표법6조1항4호
질의 응답
1. 지명(예: 서울)과 흔한 명칭(예: 대학교)이 결합된 상표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두 요소가 결합해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기면 등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283 판결은 ‘서울대학교’처럼 결합에 의해 거래자나 소비자에게 새로운 식별력을 주는 경우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통상적으로 상표등록 거절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 또는 불복심판 시의 심결 시가 판단 시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283 판결은 식별력 요건 판단 기준 시점은 결정 시, 불복심판은 심결 시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단순 지리명칭+일반명칭이 결합된 상표의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결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나 독자적 식별력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283 판결에 따르면, 단순 조합이 아닌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에게 형성되어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적용이 배제됩니다.
4.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따져야 하나요?
답변
이미 신규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별도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2283 판결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 7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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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거절결정(상)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
[2] 특허청 심사관이 지정상품을 농산물이유식 등으로 하는 ⁠“”로 구성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상표는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규정의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한편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
[2] 특허청 심사관이 지정상품을 농산물이유식 등으로 하는 ⁠“”로 구성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됨에 따라,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되어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위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공2012상, 81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공2013상, 1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양헌 담당변리사 정은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9. 18. 선고 2014허2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1)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정상품을 농산물이유식 등 원심 별지 기재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생략)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됨에 따라,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되어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각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며,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의 식별력 판단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