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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소급 가능 기준

대법원 2017두41382
판결 요약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래 5년이지만, 개정 세법이 시행된 2011. 12. 31. 당시 5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이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세법개정 #소급적용 #5년제척기간
질의 응답
1.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개정 세법 시행 당시 기존 5년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1382 판결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2011. 12. 31. 당시 기존 5년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개정된 10년 제척기간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소급 적용은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개정법 시행시점에 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만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1382 판결에 따르면 2011. 12. 31.에도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0년 적용이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본 10년 제척기간 적용은 허용되나요?
답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1382 판결은 이 사건에서 10년 제척기간 적용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보고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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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9. 6. 1.이므로, 개정규정이 신설된 2011. 12. 31. 다시에는 아직까지 기존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1382 종합소득세 경정(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누5631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41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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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소급 가능 기준

대법원 2017두41382
판결 요약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래 5년이지만, 개정 세법이 시행된 2011. 12. 31. 당시 5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이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세법개정 #소급적용 #5년제척기간
질의 응답
1.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개정 세법 시행 당시 기존 5년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1382 판결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2011. 12. 31. 당시 기존 5년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개정된 10년 제척기간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소급 적용은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개정법 시행시점에 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만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1382 판결에 따르면 2011. 12. 31.에도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0년 적용이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본 10년 제척기간 적용은 허용되나요?
답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1382 판결은 이 사건에서 10년 제척기간 적용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보고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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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9. 6. 1.이므로, 개정규정이 신설된 2011. 12. 31. 다시에는 아직까지 기존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1382 종합소득세 경정(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누5631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41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