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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력의 범위와 이해관계자 적용

대법원 2017다218703
판결 요약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격은 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 한정됩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가지므로, 매매계약에서 이해관계를 형성한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시효이익 #시효포기 #직접이익 #제3자
질의 응답
1.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직접 이익을 받는 당사자 외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18703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있고, 매매계약 내 이해관계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직접적으로 권리 소멸에 이익을 받는 자만 시효 원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18703 판결은 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을 얻는 사람만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이해관계인에게 소멸시효 포기의 효과가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이해관계인에게는 소멸시효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18703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해관계를 형성한 피고들에게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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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형성한 피고들에게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18703 매매계약취소등

원 고

최OO

피 고

최OO 외 8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6.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대법원 2017다218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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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력의 범위와 이해관계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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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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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시효이익 #시효포기 #직접이익 #제3자
질의 응답
1.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직접 이익을 받는 당사자 외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18703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있고, 매매계약 내 이해관계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직접적으로 권리 소멸에 이익을 받는 자만 시효 원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18703 판결은 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을 얻는 사람만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이해관계인에게 소멸시효 포기의 효과가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 이해관계인에게는 소멸시효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18703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해관계를 형성한 피고들에게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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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형성한 피고들에게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18703 매매계약취소등

원 고

최OO

피 고

최OO 외 8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6.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대법원 2017다218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