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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갈로의 주거용 주장과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 2016누7348
판결 요약
방갈로를 영업용 시설로 신축·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거용 사용 주장은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방갈로 #양도소득세 #영업용 #주거용 #증거
질의 응답
1. 방갈로를 주거용이 아니라 영업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방갈로가 영업용으로 신축·사용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6누7348 판결은 방갈로가 영업시설로 신축·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주거용 사용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정당하게 보았습니다.
2.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 영업용 인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영업용 사실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6누7348 판결에서 원고의 주거용 주장만으로는 영업시설 사용 사실을 불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방갈로의 용도가 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판단 시 필수적인 증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사용 내용, 건축 목적, 조사 결과, 주거용 사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신빙성 있는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6누7348 판결은 주거용 사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영업용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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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방갈로는 통상 음식점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고 조사 결과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348 양도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구합159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23.

판 결 선 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9,700,6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23행 중 ⁠“영업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를 ⁠“영업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방갈로 2동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7. 1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7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