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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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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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구상권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 (2017.07.19)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000 |
|
변 론 종 결 |
2017.07.19 |
|
판 결 선 고 |
2017.07.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7.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가소521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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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 (201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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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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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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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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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7.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7.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가소521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