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후 국가의 추심금 청구 요건

광주지방법원 2017가소521644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인 체납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구상권 채권을 압류 및 최고 후 추심금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국가의 추심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물상보증인 #대위변제 #국가 추심금 #구상권채권 압류 #추심절차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이 체납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 국가는 바로 추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즉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곤란하며, 먼저 체납자의 구상권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최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 판결은 국가는 체납자의 구상권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최고 후 응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체납자의 구상권채권을 확보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체납자의 구상권채권을 먼저 압류하고, 추심·최고를 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비로소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 판결 요지는 구상권 채권 압류 및 추심·최고 등 사전 절차의 이행이 필수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와 국가의 채권 집행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압류·추심·최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는 변제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 판결은 사전 절차 이행 후에만 국가의 추심금 청구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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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구상권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 ⁠(2017.07.1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7.07.19

판 결 선 고

2017.07.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07.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가소521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