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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 시 지연손해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될까

대법원 2017두30917
판결 요약
지연손해금 인수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원고와 양수인 사이에 분양권 양도 거래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분양권 양도 #지연손해금 #양도가액 #분양권 거래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인수하는 지연손해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양수인이 인수한 지연손해금도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거래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917 판결은 지연손해금 인수는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실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지연손해금도 양도차익 산정에서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917 판결 요지는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지연손해금은 실제 거래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분양권 양도 관련 세무조사에서 지연손해금의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연손해금이 양수인에 의해 인수된 경우, 분양권 거래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917 판결은 분양권 양도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지연손해금은 거래가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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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지연손해금 인수는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원고와 양수인 사이에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0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누406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두30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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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 시 지연손해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될까

대법원 2017두30917
판결 요약
지연손해금 인수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원고와 양수인 사이에 분양권 양도 거래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분양권 양도 #지연손해금 #양도가액 #분양권 거래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인수하는 지연손해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양수인이 인수한 지연손해금도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거래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917 판결은 지연손해금 인수는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실제 거래한 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지연손해금도 양도차익 산정에서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917 판결 요지는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지연손해금은 실제 거래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분양권 양도 관련 세무조사에서 지연손해금의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연손해금이 양수인에 의해 인수된 경우, 분양권 거래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917 판결은 분양권 양도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지연손해금은 거래가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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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30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누406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두30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