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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이행불능 시 구상채권자에게 실질적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서울고등법원 2014누191
판결 요약
분양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금 환급 후 자산의 관리·분양·처분 권리를 보유하게 됐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가 중요한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분양계약 이행불능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통제권 이전 #자산 관리권
질의 응답
1. 분양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자산을 통제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분양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기관에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191 판결은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계약자에게 환급 후 자산에 관한 관리·분양·처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증기관에 이전된 경우를 재화의 공급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 보증기관이 환급 후 통지를 하면 분양회사의 자산 관리·처분 권리가 모두 상실되나요?
답변
네, 보증기관이 구상채권납입통지를 하였다면 분양회사의 관리·분양·처분 권리가 상실되고 보증기관에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191 판결 요지는 보증기관이 납입통지를 하였을 때 분양회사의 관련 권리가 모두 상실되어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점을 재화 공급의 판단요소로 삼았습니다.
3.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분양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권리 이전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191 판결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며 1심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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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등을 환급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납입통지를 함으로써 쟁점자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리 ・ 분양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가 상실되어 대한주택보증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3. 선고 2012구합2050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25.

판 결 선 고

2015. 3.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시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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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분양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금 환급 후 자산의 관리·분양·처분 권리를 보유하게 됐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가 중요한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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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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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기관이 환급 후 통지를 하면 분양회사의 자산 관리·처분 권리가 모두 상실되나요?
답변
네, 보증기관이 구상채권납입통지를 하였다면 분양회사의 관리·분양·처분 권리가 상실되고 보증기관에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191 판결 요지는 보증기관이 납입통지를 하였을 때 분양회사의 관련 권리가 모두 상실되어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점을 재화 공급의 판단요소로 삼았습니다.
3.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분양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권리 이전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191 판결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며 1심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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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같음)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등을 환급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납입통지를 함으로써 쟁점자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리 ・ 분양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가 상실되어 대한주택보증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1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3. 선고 2012구합2050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25.

판 결 선 고

2015. 3.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시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