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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압류 후 추심권자의 청구인정 요건

대법원 2017다22417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체납자 명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이 승인된 경우, 추심권자는 채권 존재 및 압류사실에 근거해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공사대금채권 #채권추심 #압류 #체납자 채권 #지급청구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추심권자는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추심권자는 압류대상 채권의 지급의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24173 판결은 체납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압류·추심이 확인된 경우, 피고(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고, 공동소송참가인도 압류채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추심권자의 공사대금채권 청구에 대한 특별한 기각사유가 있는지요?
답변
상고심은 상고인의 주장에 이유 없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원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24173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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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소송참가인에게 압류채권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하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대법원 2017다224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