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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판결의 효력과 헌법 위배 여부 판단

2013도15456
판결 요약
가납판결은 벌금, 과료, 추징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하는 재판으로, 그 확정 시 가납 금액만큼 집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형의 선고 확정 전 집행이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죄형법정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이 중하지 않으면 양형에 대해 상고할 수 없습니다.
#가납판결 #벌금 임시납부 #과료 #추징 #형 집행
질의 응답
1. 가납판결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가납판결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5456 판결은 가납판결은 집행 곤란 우려 시 하는 임시 납부 명령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가납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가납한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5456 판결은 가납판결 확정시 해당 금액만큼 집행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가납판결이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나요?
답변
헌법상 재산권·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5456 판결은 가납판결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5456 판결에서 가벼운 형에서는 양형부당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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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5456 판결]

【판시사항】

[1] ⁠‘가납판결’의 의미 및 가납판결 확정의 효력
[2] ⁠‘가납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4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288 판결(공1977, 1029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정현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11. 21. 선고 2013노1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납판결이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납한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또한 가납판결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 그 자체의 확정 전의 집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규정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288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재물손괴죄에서의 피해액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도154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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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납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가납한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5456 판결은 가납판결 확정시 해당 금액만큼 집행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가납판결이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나요?
답변
헌법상 재산권·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5456 판결은 가납판결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5456 판결에서 가벼운 형에서는 양형부당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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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5456 판결]

【판시사항】

[1] ⁠‘가납판결’의 의미 및 가납판결 확정의 효력
[2] ⁠‘가납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4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288 판결(공1977, 1029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정현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11. 21. 선고 2013노1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납판결이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납한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또한 가납판결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 그 자체의 확정 전의 집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규정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288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재물손괴죄에서의 피해액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도154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