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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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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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5456 판결]
[1] ‘가납판결’의 의미 및 가납판결 확정의 효력
[2] ‘가납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제334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1][2]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288 판결(공1977, 10298)
피고인
변호사 한정현
창원지법 2013. 11. 21. 선고 2013노12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납판결이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납한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또한 가납판결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 그 자체의 확정 전의 집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규정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288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재물손괴죄에서의 피해액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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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제334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1][2]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288 판결(공1977, 10298)
피고인
변호사 한정현
창원지법 2013. 11. 21. 선고 2013노12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납판결이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납한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또한 가납판결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 그 자체의 확정 전의 집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규정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288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재물손괴죄에서의 피해액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