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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중복산입 여부 및 세무조사 중복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284
판결 요약
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이 액수는 같아도 사업연도·원인이 달라 중복익금산입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기관운영감사는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 #외환차익 #중복산입 #귀속연도
질의 응답
1. 2009년 사업연도 외환차익과 2011년 채무면제이익이 같은 금액일 때 중복익금산입에 해당하나요?
답변
두 이익이 귀속 사업연도와 발생 원인이 달라 중복익금산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84 판결은 외환차익(2009년)과 채무면제이익(2011년)이 서로 다른 거래와 연도에 발생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익금산입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의 기관운영감사가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에 해당합니까?
답변
기관운영감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84 판결은 기관운영감사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감사일 뿐, 국세기본법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중복 금지원칙 위반 시 처분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에 직접적인 중복조사 권한행사가 있어야만 금지원칙 위반이 문제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84 판결에 따르면, 내부감사(기관감사)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처분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동일 금액을 서로 다른 익금항목으로 산입한 경우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채무관계 당사자가 다르면 상계 불가하므로, 서로 다른 항목의 익금 산입은 적법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외환차익의 대상자와 채무면제이익의 대상이 달라 상계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원칙상 각 사업연도별로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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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009 사업연도 외환차익으로 익금산입한 금액과 2011 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만 중복익금산입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84(2017.10.27)

원 고

OOOO 주식회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29

판 결 선 고

2017.10.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OO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186,55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 AA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를 제기하여, 2011. 11. 3. ⁠‘원고가 AAA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 5,267,000,000원

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1. 확정되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4. 14.부터 2014. 10. 8.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통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가.항 기재 확정판결에 따라 재무제표에 5,267,000,000원을 채무면제이익(이하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1,573,875,204원만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되지 않은 3,693,124,796원(= 5,267,000,000원 - 1,573,875,204원) 중 2,990,244,796원만을 2011사업연도의 익금(명목: 임의 상계한 기계장치 선급금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산입하고서 그에 따라 2014. 11. 10.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702,880,000원(이 금액은 위 3,693,124,796원에서 위 2,990,244,796원을 공제한 액수와 일치한다)을 2009사업연도의 익금(명목: 외환차익)으로 산입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5. 8. 25.부터 2015. 9. 11.까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이하 ⁠‘이 사건 기관운영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 중 여전히 702,880,000원이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위 702,880,000원을 2011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1. 28. 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것을 전제로 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186,552,84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여 2017. 1.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2014. 4. 14.부터 2014. 10. 8.까지 실시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통합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를 받아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누락을 지적당한 적이 있

음에도, 국세청장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2015. 8. 25.부터 2015. 9. 11.까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해당함이 틀림없는 이 사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국세청장의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AA 관련된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 중 3,693,124,796원이 원고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서 그 중 2,990,244,796원을 2011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나머지 702,880,000원을 명목과 귀속 사업연도는 다르지만 일단 ⁠‘2009사업연도의 외환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3,693,124,796원 전액이 모두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국세청장은 위 702,880,000원을 중복하여 2011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인지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해석되는데(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함을 전제로 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사대상자’를 전제하고 있고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국세기본법령에서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정조사의 일환으로서 세무조사를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1항 본문), 그 경우 담당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를 조사대상자로 전제하고 있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

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청장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익금산입을 지시하

게 된 것은 2015. 8. 25.부터 2015. 9. 11.까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실시

한 이 사건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른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기관

운영감사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절차에 따라 납세자인 원고를 조

사대상자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거나 원고 에 대한 질문․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이로 인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든지 세무조사권의 남용이 문제된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관운영감사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감사에 해당한다 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국세기본법령 상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는 없다.1)

다) 소결론

따라서 국세청장의 위 기관운영감사가 세무조사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복한 과세로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7. 5. 17. ⁠‘TTT’와 사이에서 ⁠‘원고가 TTT로부터 3,780,000유로에 솔라

모듈생산라인(이하 ’기계장치‘라한다)을 매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TTT에게2007. 5. 23. 계약금으로 1,134,000유로(당시 원화 환산

금액: 1,422,863,820원)를 지급하고, 2008. 2. 5. 중도금으로 1,134,000유로(당시 원

화 환산금액: 1,584,730,980원)를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8. 11. 30. TTT 및 LLL, GGG 사이에서 ’원고가 위 ⁠(1)항 기

재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TTT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지급

의무에 갈음하여 TTT의 완전자회사인 GGG가 LLL에게 지급하여야 할

1,600,000달러를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이라

1) 대법원도 ”원고가 감사원의 질문조사권 행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감사원이2012. 1. 26.부터 2012. 2. 22.까지 실시한 감사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실시한 기관운영감사로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행하는 질문조사권 등의 행사인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원고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하급심의 판단을 수긍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1135 판결 참조).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에 따른 채무를 LLL에게 변

제할 수 없자, LLL의 대표이사 OOO과 사이에서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원고가 LLL에게 지급하여야 위 1,600,000달러의 채무를 1,669,440,000원 으로 확정하고, OOO이 일단 위 1,669,440,000원을 대위하여 변제하면 원고가 2010.

6. 30.까지 OOO에게 대위변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OOO은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2009. 6. 10.부터 2009. 6. 29.까지

의 기간 동안 LLL에게 1,669,44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2010. 5. 25.부

터 2010. 6. 3.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게 위 1,669,440,000원을 상환하였다.

(5) 한편 원고가 TTT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잔금 1,512,000유로(= 총 매매

대금 3,780,000유로 - 2017. 5. 23. 계약금으로 지급된 1,134,000유로 - 2008. 2. 5. 중도금으로 지급된 1,134,000유로)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5. 16. 기계장치가통관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회계담당자는 대차대조표 상 차변에 ⁠‘기계장치’를기재하면서도, 위 ⁠(1)항과 같이 지급된 대금 합계 3,007,594,800원(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액의 원화 환산액 합계) 및 미지급된 대금 1,512,000유로의 합계액이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임을 간과하고서 대차대조표 상 대변에 ⁠‘1,686,790,004원’만을 기재하였다.

(6) 외부회계감사인은 2010. 5.경 원고의 제4기(2010. 1. 1.부터 2010. 12. 31.

까지의 기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서 ⁠‘TTT에게 지급하지 않은 기계장

치 미지급 잔액 2,372,320,000원(= 위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확정된 잔금

1,600,000달러 ×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일인 2008. 11. 30. 당시의 환율 1,482.70원/달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위 ⁠(4)항과 같이 오명환에게 지급한 금액인 1,669,440,000원’과의 차액인 702,880,000원이 외환차익 미계상분에 해당한다‘는이유로 위 702,880,000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다.

(7) 원고는 AAA에 대한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 5,267,000,000원을 2011사

업연도에 계상하는 과정에서, 위 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 등에 따라 TTT에 대

한 기계장치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던 2,990,244,796원(= TTT에 지급한 선급금으 로 계상되어 있던 1,320,804,796원 + 오명환이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LLL에게 변제한 금원을 원고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다시 이를 TTT에 대한 선급금으 로 회계처리한 1,669,440,000원), ② 위 ⁠(6)항 기재 감사결과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된 702,880,000원을 합한 3,693,124,796원과 상계처리하고서, 그 잔액인1,573,875,204원만을 2011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반영하였다.

(8)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 ⁠‘원고가 2009사업연도 기계장치 취득 시점에 자산 및 미지급금 회계처리 및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2)과 2011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에서 상계

처리된 금액 중 위 702,880,000원에 상당한 부분이 동일한 것이라고 착각하여 이 사건통합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2011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소경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2)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기로 위 ⁠(2)항과 같이 합의된 1,600,000달러에서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원고가 OOO에게 실제 상환한 대위변제금 1,669,440,000원의 차액으로서 위 ⁠(6)항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된 702,880,000원을 의미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기관운영감사에 따라 2011사업연도의 채

무면제이익 중 702,880,000원이 익금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누락된 익금에 대한 사후에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2009사업연도와 관련하여

(가)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제1호], 원고가 TTT에게 지급하여야 할이 사건 매매계약 상 잔금에 해당하는 매입가액은 원고, TTT, LLL, GGG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1,512,000유로에서 1,600,000달러로 변경되었다.

(나) 그리고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원고는 LLL에게 1,600,000달러(약정일인

 2008. 11. 30. 당시의 환율에 따른 2,372,320,000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하게 되었으나, LLL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과 체결한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으로 위 1,600,000달러 중 1,669,44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2,372,320,000원에서 1,669,440,000원을 공제한 702,880,000원은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 5,267,000,000원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연도(이 사건 채무면제이

익: 2011사업연도, 위 차액 상당액: OOO이 LLL에게 대위변제한 2009사업연

도3))에 발생하였고 그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사건 채무면제이익: 옵토리온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 위 차액 상당액: TTT, LLL, OOO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도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통합조사에 따라 702,880,000원을 ⁠‘기계장치 잔급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금약정에서 정한 1,600,000달러보다 적은 1,669,44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얻은 외환차익’으로서 2009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착오로 위 702,880,000원이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귀속 사업연도(2011사업연도)와 명목을 달리하는 2009사업연도의 외환차익으로 잘못 산입되었을 뿐이어서 그 실질은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계가 가능한관계가 아님에도 원고가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과 잘못 상계처리한 금액에 외환차익인 위 702,88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702,880,000원 상당액을 2009사업연도의 외환차익으로 산입하고 추가로 동액 상당을 2011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산입하는 것이 중복된 계산이라고 오해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1사업연도와 관련하여

(가)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은 AAA과 관계되는 것이고, 원고의 재무제표

상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과 상계처리된 3,693,124,796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 등에 따라 TTT에 대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된

2,990,244,796원, 감사결과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되어 이 사건 통합조

3)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에 따라 2009사업연도의 외환차익으로 산입된 702,88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모두TTT와 관계되는 것이어서, 양자는 기본적으로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가 달라 상계처

리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 역시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상계처리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2011사업연도와 관련한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 5,267,000,000원이나 2009

사업연도와 관련한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 및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발생한 외환차익

702,880,000원은 모두 그 각 사업연도에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고 원고가 위 각 이익들과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금액이 상계가 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 5,267,000,000원은 2011사업연도의 것으 로 회계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잘못 상계처리된 3,693,124,796원 전액은 2011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관운영감사 및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2011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는 이 사건 통합조사에 따라 2,990,244,796원만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있던 상태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기관운영감사 및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702,880,000원

(= 채무면제이익 전액 5,267,000,000원 - 원고가 익금으로 산입한 1,573,875,204원 - 이 사건 통합조사에 따라 산입된 2,990,244,796원)을 추가로 원고의 2011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만 위 채무면제이익 전액이 원고의 2011사업연도의 익금에 반영되게 된다.4)

4) 다시 말해서 귀속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항목들과 관련하여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들은 ⁠‘이 사건 통합조사에 따라 2009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된 702,880,000원 상당의 외환이익’과 AAA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따른 5,26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으로서 그 총액은

5,969,880,000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게 될 경우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5,267,000,000원(=‘위 702,880,000원 상당의 외환이익’ + ⁠‘위 채무면제이익 중 원고가 201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채무면제이익 전액이 원고의 2011사업연도의 익금에 반영되게 된다.4)

4) 다시 말해서 귀속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항목들과 관련하여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

어야 할 것들은 ⁠‘이 사건 통합조사에 따라 2009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된 702,880,000원 상당의 외환이익’과

‘옵토리온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따른 5,26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으로서 그 총액은

5,969,880,000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게 될 경우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5,267,000,000원(=

‘위 702,880,000원 상당의 외환이익’ + ⁠‘위 채무면제이익 중 원고가 201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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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중복산입 여부 및 세무조사 중복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284
판결 요약
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이 액수는 같아도 사업연도·원인이 달라 중복익금산입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기관운영감사는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 #외환차익 #중복산입 #귀속연도
질의 응답
1. 2009년 사업연도 외환차익과 2011년 채무면제이익이 같은 금액일 때 중복익금산입에 해당하나요?
답변
두 이익이 귀속 사업연도와 발생 원인이 달라 중복익금산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84 판결은 외환차익(2009년)과 채무면제이익(2011년)이 서로 다른 거래와 연도에 발생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익금산입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의 기관운영감사가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에 해당합니까?
답변
기관운영감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84 판결은 기관운영감사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감사일 뿐, 국세기본법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중복 금지원칙 위반 시 처분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에 직접적인 중복조사 권한행사가 있어야만 금지원칙 위반이 문제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84 판결에 따르면, 내부감사(기관감사)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처분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동일 금액을 서로 다른 익금항목으로 산입한 경우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채무관계 당사자가 다르면 상계 불가하므로, 서로 다른 항목의 익금 산입은 적법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외환차익의 대상자와 채무면제이익의 대상이 달라 상계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원칙상 각 사업연도별로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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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009 사업연도 외환차익으로 익금산입한 금액과 2011 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만 중복익금산입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284(2017.10.27)

원 고

OOOO 주식회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29

판 결 선 고

2017.10.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OO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186,55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 AA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를 제기하여, 2011. 11. 3. ⁠‘원고가 AAA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 5,267,000,000원

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1. 확정되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4. 14.부터 2014. 10. 8.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통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가.항 기재 확정판결에 따라 재무제표에 5,267,000,000원을 채무면제이익(이하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1,573,875,204원만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되지 않은 3,693,124,796원(= 5,267,000,000원 - 1,573,875,204원) 중 2,990,244,796원만을 2011사업연도의 익금(명목: 임의 상계한 기계장치 선급금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산입하고서 그에 따라 2014. 11. 10.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702,880,000원(이 금액은 위 3,693,124,796원에서 위 2,990,244,796원을 공제한 액수와 일치한다)을 2009사업연도의 익금(명목: 외환차익)으로 산입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5. 8. 25.부터 2015. 9. 11.까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이하 ⁠‘이 사건 기관운영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 중 여전히 702,880,000원이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위 702,880,000원을 2011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1. 28. 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것을 전제로 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186,552,84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여 2017. 1.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2014. 4. 14.부터 2014. 10. 8.까지 실시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통합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를 받아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누락을 지적당한 적이 있

음에도, 국세청장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2015. 8. 25.부터 2015. 9. 11.까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해당함이 틀림없는 이 사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국세청장의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AA 관련된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 중 3,693,124,796원이 원고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서 그 중 2,990,244,796원을 2011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나머지 702,880,000원을 명목과 귀속 사업연도는 다르지만 일단 ⁠‘2009사업연도의 외환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3,693,124,796원 전액이 모두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국세청장은 위 702,880,000원을 중복하여 2011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인지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해석되는데(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함을 전제로 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사대상자’를 전제하고 있고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국세기본법령에서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정조사의 일환으로서 세무조사를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1항 본문), 그 경우 담당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를 조사대상자로 전제하고 있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

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청장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익금산입을 지시하

게 된 것은 2015. 8. 25.부터 2015. 9. 11.까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실시

한 이 사건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른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기관

운영감사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절차에 따라 납세자인 원고를 조

사대상자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거나 원고 에 대한 질문․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이로 인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든지 세무조사권의 남용이 문제된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관운영감사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감사에 해당한다 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국세기본법령 상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는 없다.1)

다) 소결론

따라서 국세청장의 위 기관운영감사가 세무조사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복한 과세로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7. 5. 17. ⁠‘TTT’와 사이에서 ⁠‘원고가 TTT로부터 3,780,000유로에 솔라

모듈생산라인(이하 ’기계장치‘라한다)을 매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TTT에게2007. 5. 23. 계약금으로 1,134,000유로(당시 원화 환산

금액: 1,422,863,820원)를 지급하고, 2008. 2. 5. 중도금으로 1,134,000유로(당시 원

화 환산금액: 1,584,730,980원)를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8. 11. 30. TTT 및 LLL, GGG 사이에서 ’원고가 위 ⁠(1)항 기

재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TTT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지급

의무에 갈음하여 TTT의 완전자회사인 GGG가 LLL에게 지급하여야 할

1,600,000달러를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이라

1) 대법원도 ”원고가 감사원의 질문조사권 행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감사원이2012. 1. 26.부터 2012. 2. 22.까지 실시한 감사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실시한 기관운영감사로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행하는 질문조사권 등의 행사인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원고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하급심의 판단을 수긍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1135 판결 참조).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에 따른 채무를 LLL에게 변

제할 수 없자, LLL의 대표이사 OOO과 사이에서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원고가 LLL에게 지급하여야 위 1,600,000달러의 채무를 1,669,440,000원 으로 확정하고, OOO이 일단 위 1,669,440,000원을 대위하여 변제하면 원고가 2010.

6. 30.까지 OOO에게 대위변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OOO은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2009. 6. 10.부터 2009. 6. 29.까지

의 기간 동안 LLL에게 1,669,44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2010. 5. 25.부

터 2010. 6. 3.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게 위 1,669,440,000원을 상환하였다.

(5) 한편 원고가 TTT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잔금 1,512,000유로(= 총 매매

대금 3,780,000유로 - 2017. 5. 23. 계약금으로 지급된 1,134,000유로 - 2008. 2. 5. 중도금으로 지급된 1,134,000유로)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5. 16. 기계장치가통관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회계담당자는 대차대조표 상 차변에 ⁠‘기계장치’를기재하면서도, 위 ⁠(1)항과 같이 지급된 대금 합계 3,007,594,800원(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액의 원화 환산액 합계) 및 미지급된 대금 1,512,000유로의 합계액이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임을 간과하고서 대차대조표 상 대변에 ⁠‘1,686,790,004원’만을 기재하였다.

(6) 외부회계감사인은 2010. 5.경 원고의 제4기(2010. 1. 1.부터 2010. 12. 31.

까지의 기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서 ⁠‘TTT에게 지급하지 않은 기계장

치 미지급 잔액 2,372,320,000원(= 위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확정된 잔금

1,600,000달러 ×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일인 2008. 11. 30. 당시의 환율 1,482.70원/달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위 ⁠(4)항과 같이 오명환에게 지급한 금액인 1,669,440,000원’과의 차액인 702,880,000원이 외환차익 미계상분에 해당한다‘는이유로 위 702,880,000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다.

(7) 원고는 AAA에 대한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 5,267,000,000원을 2011사

업연도에 계상하는 과정에서, 위 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 등에 따라 TTT에 대

한 기계장치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던 2,990,244,796원(= TTT에 지급한 선급금으 로 계상되어 있던 1,320,804,796원 + 오명환이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LLL에게 변제한 금원을 원고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다시 이를 TTT에 대한 선급금으 로 회계처리한 1,669,440,000원), ② 위 ⁠(6)항 기재 감사결과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된 702,880,000원을 합한 3,693,124,796원과 상계처리하고서, 그 잔액인1,573,875,204원만을 2011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반영하였다.

(8)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 ⁠‘원고가 2009사업연도 기계장치 취득 시점에 자산 및 미지급금 회계처리 및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2)과 2011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에서 상계

처리된 금액 중 위 702,880,000원에 상당한 부분이 동일한 것이라고 착각하여 이 사건통합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2011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소경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

2)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기로 위 ⁠(2)항과 같이 합의된 1,600,000달러에서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원고가 OOO에게 실제 상환한 대위변제금 1,669,440,000원의 차액으로서 위 ⁠(6)항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된 702,880,000원을 의미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기관운영감사에 따라 2011사업연도의 채

무면제이익 중 702,880,000원이 익금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누락된 익금에 대한 사후에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2009사업연도와 관련하여

(가)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제1호], 원고가 TTT에게 지급하여야 할이 사건 매매계약 상 잔금에 해당하는 매입가액은 원고, TTT, LLL, GGG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1,512,000유로에서 1,600,000달러로 변경되었다.

(나) 그리고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원고는 LLL에게 1,600,000달러(약정일인

 2008. 11. 30. 당시의 환율에 따른 2,372,320,000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하게 되었으나, LLL의 대표이사인 OOO 개인과 체결한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으로 위 1,600,000달러 중 1,669,44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2,372,320,000원에서 1,669,440,000원을 공제한 702,880,000원은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 5,267,000,000원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연도(이 사건 채무면제이

익: 2011사업연도, 위 차액 상당액: OOO이 LLL에게 대위변제한 2009사업연

도3))에 발생하였고 그것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사건 채무면제이익: 옵토리온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 위 차액 상당액: TTT, LLL, OOO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도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통합조사에 따라 702,880,000원을 ⁠‘기계장치 잔급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금약정에서 정한 1,600,000달러보다 적은 1,669,44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얻은 외환차익’으로서 2009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착오로 위 702,880,000원이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귀속 사업연도(2011사업연도)와 명목을 달리하는 2009사업연도의 외환차익으로 잘못 산입되었을 뿐이어서 그 실질은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계가 가능한관계가 아님에도 원고가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과 잘못 상계처리한 금액에 외환차익인 위 702,88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702,880,000원 상당액을 2009사업연도의 외환차익으로 산입하고 추가로 동액 상당을 2011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산입하는 것이 중복된 계산이라고 오해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1사업연도와 관련하여

(가)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은 AAA과 관계되는 것이고, 원고의 재무제표

상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과 상계처리된 3,693,124,796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 등에 따라 TTT에 대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된

2,990,244,796원, 감사결과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되어 이 사건 통합조

3)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에 따라 2009사업연도의 외환차익으로 산입된 702,88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모두TTT와 관계되는 것이어서, 양자는 기본적으로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가 달라 상계처

리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 역시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상계처리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2011사업연도와 관련한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 5,267,000,000원이나 2009

사업연도와 관련한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 및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발생한 외환차익

702,880,000원은 모두 그 각 사업연도에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고 원고가 위 각 이익들과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금액이 상계가 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 5,267,000,000원은 2011사업연도의 것으 로 회계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잘못 상계처리된 3,693,124,796원 전액은 2011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관운영감사 및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2011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으로는 이 사건 통합조사에 따라 2,990,244,796원만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있던 상태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기관운영감사 및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702,880,000원

(= 채무면제이익 전액 5,267,000,000원 - 원고가 익금으로 산입한 1,573,875,204원 - 이 사건 통합조사에 따라 산입된 2,990,244,796원)을 추가로 원고의 2011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만 위 채무면제이익 전액이 원고의 2011사업연도의 익금에 반영되게 된다.4)

4) 다시 말해서 귀속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항목들과 관련하여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들은 ⁠‘이 사건 통합조사에 따라 2009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된 702,880,000원 상당의 외환이익’과 AAA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따른 5,26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으로서 그 총액은

5,969,880,000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게 될 경우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5,267,000,000원(=‘위 702,880,000원 상당의 외환이익’ + ⁠‘위 채무면제이익 중 원고가 201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채무면제이익 전액이 원고의 2011사업연도의 익금에 반영되게 된다.4)

4) 다시 말해서 귀속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항목들과 관련하여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되

어야 할 것들은 ⁠‘이 사건 통합조사에 따라 2009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된 702,880,000원 상당의 외환이익’과

‘옵토리온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따른 5,26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으로서 그 총액은

5,969,880,000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게 될 경우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5,267,000,000원(=

‘위 702,880,000원 상당의 외환이익’ + ⁠‘위 채무면제이익 중 원고가 201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