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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공단의 제3자 구상권 범위 및 계산방식

2019가단518020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산재보험공단이 제3자 불법행위(교통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급여의 구상권 행사 범위와 계산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공단의 구상범위는 실제 지급보험금, 제3자의 손해배상액, 책임비율, 피공제 내역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피공제자 과실비율 · 이미 받은 구상분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재보험 #구상권 #제3자 불법행위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질의 응답
1. 산재보험공단이 제3자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때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실제 지급한 보험급여액, 제3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 책임비율 산정 후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0201 판결은 산재보험법 제87조 및 대법원 판례들(2022다241618 등)을 근거로, 공단의 대위구상은 지급 보험금·피공제자 손해 중 적은 금액 한정, 과실 비율 반영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산재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 시 산정 과정에서 어떤 항목이 반영되나요?
답변
요양급여는 치료비(적극손해),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 장해급여는 휴업 후 일실수입 등 각 보험급여의 실질적 손해항목과 책임비율이 모두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0201 판결에서 각 보험급여별 대응되는 손해(치료비·일실수익) 산정, 지급액·책임비율(90%) 반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공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공단의 구상권 금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답변
피공제자의 과실비율만큼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금액도 감액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0201 판결은 피공제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차로위반 과실을 인정,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해당 비율만큼 산재보험공단 구상금도 감액하였습니다.
4. 공단이 이미 일부 구상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답변
공단이 이미 받은 구상금액은 최종 구상권 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0201 판결에서 공단이 기 지급받은 35,493,150원을 전체 구상금에서 빼고 판결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단5180201 판결]

【전문】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외 1인)

【변론종결】

2022.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34,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2022.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83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소외 1(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치킨’ 음식점의 종업원(치킨배달원)이다.
2)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소외 1은 2015. 10. 5. 21: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229 부근 교차로를 논현동 방면에서 도림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도림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논현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재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좌골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22. 9. 8.까지 휴업급여 37,251,440원, 요양급여 43,394,560원을 지급하였고, 피재자가 장해연금대신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일시금은 59,717,6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 해당하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통행한 잘못이 있고, 피재자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피재자의 인적사항 : 1991. 2.생, 남자, 사고 당시 24세 7개월 13일
나) 소득 및 가동기한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만 65세가 될 때까지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가) 좌골신경 마비 : 1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항목 II-A-1-a, 직업계수 3 적용]
 ⁠(나) 고관절 이하 운동범위 제한 : 4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항목, Ⅲ-1, 직업계수 6 적용]
 ⁠(다) 추상장해 : 3%, 영구장해
 ⁠(2)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5. 10. 5.부터 2018. 1. 13.까지 : 100%
피재자는 2015. 10. 5.부터 2017. 12. 23.까지, 2018. 2. 5.부터 2018. 2. 10.까지, 2019. 4. 1.부터 2019. 4. 15.까지 입원하였는바, 계산의 편의상 2015. 10. 5.부터 2018. 1. 13.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나) 2018. 1. 14.부터 2056. 2. 21.까지 : 57.63%
라) 계산
 ⁠(1) 휴업급여 기간(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5.부터 요양종료일인 2018. 5. 11.까지) : 62,039,422원
 ⁠(2) 장해급여 기간(2018. 5. 12.부터 가동종료일인 2056. 2. 21.까지) : 390,970,520원
?[일실수입]??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합산12015-10-052016-5-0494,338222,075,436100%76.88570076.885714,290,829?22016-5-052016-9-0499,882222,197,404100%1110.733476.885743.84778,454,95132016-9-052017-5-04102,628222,257,816100%1918.24871110.733487.515316,968,16442017-5-052017-9-04106,846222,350,612100%2321.91991918.248743.67128,629,56652017-9-052018-1-13109,819222,416,018100%2725.53582321.919943.61598,736,07962018-1-142018-5-11109,819222,416,01857.63%3129.0982725.535843.56224,959,83362,039,42272018-5-122018-5-13148,510223,267,22057.63%3129.0983129.098000?82018-5-142018-9-13118,130222,598,86057.63%3532.60813129.09843.51015,257,15792018-9-142019-5-13125,427222,759,39457.63%4339.4783532.608186.869910,924,781102019-5-142019-9-13130,264222,865,80857.63%4742.84064339.47843.36265,553,552112019-9-142020-5-13138,290223,042,38057.63%5549.42764742.840686.58711,549,142122020-5-142020-9-13138,989223,057,75857.63%5952.65455549.427643.22695,686,397132020-9-142021-5-13141,096223,104,11257.63%6758.98115952.654586.326611,317,653142021-5-142021-9-13144,481223,178,58257.63%7162.08296758.981143.10185,681,929152021-9-142056-2-21148,510223,267,22057.63%484264.66267162.0829413177.9171334,999,909390,970,520일실수입 합계액(원)453,009,942453,009,942
2) 적극적 손해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43,394,560원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 책임비율 90%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 휴업기간 중 손해 55,835,479원(= 62,039,422원 × 9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장해기간 중 손해 351,873,468원(= 390,970,520원 × 90%)
다) 적극적 손해 39,055,104원(= 43,394,560원 × 90%)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1)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산재보험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2) 구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범위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대위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범위 내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손해,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되고,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보험급여액① 피재자 과실비율공제 금액 ⁠(=보험급여 ×90%)②손해배상채권③ 구상권의 범위 ⁠(=①, ② 중 적은 금액)구분지급액구분손해액휴업급여37,251,44033,526,296소극적손해55,835,47933,526,296장해급여59,717,680주2)53,745,912소극적손해351,873,46853,745,912요양급여43,394,560주3)39,055,104적극적손해39,055,10439,055,104합계126,327,312
마. 소결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 1. 26. 구상금으로 35,493,15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6,327,312원에서 35,493,15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834,162원(= 126,327,312원 - 35,49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2.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09. 선고 2019가단51802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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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공단의 제3자 구상권 범위 및 계산방식

2019가단518020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산재보험공단이 제3자 불법행위(교통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급여의 구상권 행사 범위와 계산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공단의 구상범위는 실제 지급보험금, 제3자의 손해배상액, 책임비율, 피공제 내역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피공제자 과실비율 · 이미 받은 구상분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재보험 #구상권 #제3자 불법행위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질의 응답
1. 산재보험공단이 제3자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때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실제 지급한 보험급여액, 제3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 책임비율 산정 후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0201 판결은 산재보험법 제87조 및 대법원 판례들(2022다241618 등)을 근거로, 공단의 대위구상은 지급 보험금·피공제자 손해 중 적은 금액 한정, 과실 비율 반영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산재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 시 산정 과정에서 어떤 항목이 반영되나요?
답변
요양급여는 치료비(적극손해),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 장해급여는 휴업 후 일실수입 등 각 보험급여의 실질적 손해항목과 책임비율이 모두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0201 판결에서 각 보험급여별 대응되는 손해(치료비·일실수익) 산정, 지급액·책임비율(90%) 반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공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공단의 구상권 금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답변
피공제자의 과실비율만큼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금액도 감액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0201 판결은 피공제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차로위반 과실을 인정,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해당 비율만큼 산재보험공단 구상금도 감액하였습니다.
4. 공단이 이미 일부 구상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답변
공단이 이미 받은 구상금액은 최종 구상권 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80201 판결에서 공단이 기 지급받은 35,493,150원을 전체 구상금에서 빼고 판결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단5180201 판결]

【전문】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외 1인)

【변론종결】

2022. 10.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34,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2022.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83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소외 1(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치킨’ 음식점의 종업원(치킨배달원)이다.
2)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소외 1은 2015. 10. 5. 21: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229 부근 교차로를 논현동 방면에서 도림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도림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논현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재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좌골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22. 9. 8.까지 휴업급여 37,251,440원, 요양급여 43,394,560원을 지급하였고, 피재자가 장해연금대신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일시금은 59,717,6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의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 해당하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통행한 잘못이 있고, 피재자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피재자의 인적사항 : 1991. 2.생, 남자, 사고 당시 24세 7개월 13일
나) 소득 및 가동기한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만 65세가 될 때까지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가) 좌골신경 마비 : 1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항목 II-A-1-a, 직업계수 3 적용]
 ⁠(나) 고관절 이하 운동범위 제한 : 4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항목, Ⅲ-1, 직업계수 6 적용]
 ⁠(다) 추상장해 : 3%, 영구장해
 ⁠(2)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5. 10. 5.부터 2018. 1. 13.까지 : 100%
피재자는 2015. 10. 5.부터 2017. 12. 23.까지, 2018. 2. 5.부터 2018. 2. 10.까지, 2019. 4. 1.부터 2019. 4. 15.까지 입원하였는바, 계산의 편의상 2015. 10. 5.부터 2018. 1. 13.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나) 2018. 1. 14.부터 2056. 2. 21.까지 : 57.63%
라) 계산
 ⁠(1) 휴업급여 기간(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5.부터 요양종료일인 2018. 5. 11.까지) : 62,039,422원
 ⁠(2) 장해급여 기간(2018. 5. 12.부터 가동종료일인 2056. 2. 21.까지) : 390,970,520원
?[일실수입]??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합산12015-10-052016-5-0494,338222,075,436100%76.88570076.885714,290,829?22016-5-052016-9-0499,882222,197,404100%1110.733476.885743.84778,454,95132016-9-052017-5-04102,628222,257,816100%1918.24871110.733487.515316,968,16442017-5-052017-9-04106,846222,350,612100%2321.91991918.248743.67128,629,56652017-9-052018-1-13109,819222,416,018100%2725.53582321.919943.61598,736,07962018-1-142018-5-11109,819222,416,01857.63%3129.0982725.535843.56224,959,83362,039,42272018-5-122018-5-13148,510223,267,22057.63%3129.0983129.098000?82018-5-142018-9-13118,130222,598,86057.63%3532.60813129.09843.51015,257,15792018-9-142019-5-13125,427222,759,39457.63%4339.4783532.608186.869910,924,781102019-5-142019-9-13130,264222,865,80857.63%4742.84064339.47843.36265,553,552112019-9-142020-5-13138,290223,042,38057.63%5549.42764742.840686.58711,549,142122020-5-142020-9-13138,989223,057,75857.63%5952.65455549.427643.22695,686,397132020-9-142021-5-13141,096223,104,11257.63%6758.98115952.654586.326611,317,653142021-5-142021-9-13144,481223,178,58257.63%7162.08296758.981143.10185,681,929152021-9-142056-2-21148,510223,267,22057.63%484264.66267162.0829413177.9171334,999,909390,970,520일실수입 합계액(원)453,009,942453,009,942
2) 적극적 손해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43,394,560원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 책임비율 90%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 휴업기간 중 손해 55,835,479원(= 62,039,422원 × 9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장해기간 중 손해 351,873,468원(= 390,970,520원 × 90%)
다) 적극적 손해 39,055,104원(= 43,394,560원 × 90%)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1)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산재보험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2) 구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범위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대위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범위 내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손해,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되고,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보험급여액① 피재자 과실비율공제 금액 ⁠(=보험급여 ×90%)②손해배상채권③ 구상권의 범위 ⁠(=①, ② 중 적은 금액)구분지급액구분손해액휴업급여37,251,44033,526,296소극적손해55,835,47933,526,296장해급여59,717,680주2)53,745,912소극적손해351,873,46853,745,912요양급여43,394,560주3)39,055,104적극적손해39,055,10439,055,104합계126,327,312
마. 소결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 1. 26. 구상금으로 35,493,15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6,327,312원에서 35,493,15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834,162원(= 126,327,312원 - 35,49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2.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2.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희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09. 선고 2019가단51802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