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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등기 말소 청구에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7653
판결 요약
피고가 보유하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대한민국(원고)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말소 #부동산 소유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7653 판결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권리가 소멸된 경우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7653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7653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과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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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응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07765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9. 19.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X. 11. 1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7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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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보유하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대한민국(원고)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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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7653 판결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권리가 소멸된 경우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7653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7653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과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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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07765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9. 19.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X. 11. 1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7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