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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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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응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5077653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 |
|
변 론 종 결 |
2017. 8. 22. |
|
판 결 선 고 |
2017. 9. 19. |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X. 11. 1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7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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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07765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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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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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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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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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19. |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X. 11. 1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7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