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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회사 인사기록부에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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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983(2017.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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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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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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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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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7.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3. @@@@반도체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청주지점에서 2014. 2. 3.부터 근무하되 연봉은 1억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6.30.경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15년 퇴직소득으로 83,280,794원, 근로소득으로 322,010,416원[그 중 퇴직위로금이지만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 224,150,706원(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급하면서 종합소득세 87,359,307원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2016. 3. 9.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4.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808,41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6. 3. 17. 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2016. 3. 9. 후에서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그 전인 2016. 2. 4.에 경정청구를 한 이상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6. 3. 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정청구제도는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고, 경정청구에 기간을 제한한 취지는 불안정한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여 원활한 과세행정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데 있는 점, ② 원고는 2015. 6. 30.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갑 제7, 8호증)을 발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된 점, ③ 피고는 경정청구기간이 기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지도 아니한데다가, 경정거부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이 사건에서는 그 경정청구사유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④ 만일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면 원고는 경정청구를 취하하고, 다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원고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게 되고, 불안정한 법률 관계가 계속되어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한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를 임원으로 보아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이 사건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퇴직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상무이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정하는 계산식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3, 5 내지 7호증, 갑 제3, 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득세법 제 22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규정은 소득세법이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면서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고,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법상 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와는 달리 판단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직급체계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는 임원으로,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은 일반 직원으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인사기록부상 직위와 직급이 ‘상무’로 기재되어 있고, 2014. 2. 3.부터 퇴직할 때까지 재무기획부서(CFO Business Unit Controller), 인사 및 총무부서(HR&Corporate Support) 등에서 상무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무직 직원의 평균 연봉인 약 5,8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연봉 1억 9,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전무와 유사한 급여수준인 점, ④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회사에서 임원이 아닌 자를 업무편의상 임원으로 호칭을 격상시키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스스로도 구인용 SNS 사이트인 Linkedin에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로 CFO부서 내의 3개 팀을 총괄하였다고 소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소득세법 상 임원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상급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되었으며 근무장소와 연봉이 정해져 있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13.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7.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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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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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983(2017.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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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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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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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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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7.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3. @@@@반도체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청주지점에서 2014. 2. 3.부터 근무하되 연봉은 1억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6.30.경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15년 퇴직소득으로 83,280,794원, 근로소득으로 322,010,416원[그 중 퇴직위로금이지만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 224,150,706원(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급하면서 종합소득세 87,359,307원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2016. 3. 9.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4.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808,41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6. 3. 17. 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2016. 3. 9. 후에서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그 전인 2016. 2. 4.에 경정청구를 한 이상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6. 3. 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정청구제도는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고, 경정청구에 기간을 제한한 취지는 불안정한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여 원활한 과세행정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데 있는 점, ② 원고는 2015. 6. 30.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갑 제7, 8호증)을 발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된 점, ③ 피고는 경정청구기간이 기산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지도 아니한데다가, 경정거부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이 사건에서는 그 경정청구사유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④ 만일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면 원고는 경정청구를 취하하고, 다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원고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게 되고, 불안정한 법률 관계가 계속되어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한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를 임원으로 보아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이 사건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퇴직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상무이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정하는 계산식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3, 5 내지 7호증, 갑 제3, 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득세법 제 22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규정은 소득세법이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면서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고,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법상 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와는 달리 판단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직급체계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는 임원으로,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은 일반 직원으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인사기록부상 직위와 직급이 ‘상무’로 기재되어 있고, 2014. 2. 3.부터 퇴직할 때까지 재무기획부서(CFO Business Unit Controller), 인사 및 총무부서(HR&Corporate Support) 등에서 상무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무직 직원의 평균 연봉인 약 5,8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연봉 1억 9,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전무와 유사한 급여수준인 점, ④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회사에서 임원이 아닌 자를 업무편의상 임원으로 호칭을 격상시키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스스로도 구인용 SNS 사이트인 Linkedin에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로 CFO부서 내의 3개 팀을 총괄하였다고 소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소득세법 상 임원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상급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되었으며 근무장소와 연봉이 정해져 있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13.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7. 07.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