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가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 소득은 근로소득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70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손○○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6. 13. |
|
판 결 선 고 |
2017. 7.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 ○○시 ○○구에서 ‘BB’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7. 12. 31.부터 2013. 5. 25.까지 이 사건 학원의 종합반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AA은 2010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000,000,000원의 강사료(이하 ‘쟁점 소득’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고,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AA을 상대로 퇴직금청구의 소(00지방법원 00지원 0000가합000000호)를 제기하였고, 00지방법원 00지원은 2015. 6. 26.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AA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AA은 2015. 7. 17. 항소를 제기(00고등법원 0000나0000000호)하였으나, 00고등법원은 2016. 4.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마. 이후 피고는 쟁점 소득이 관련 민사사건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6. 9. 27.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근로기준법은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하는 반면 소득세법은 공평한 세금 부과를 위한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점,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에 적용하는 경비율에 의하더라도 학원강사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세율과 사회보험 등 보호에 관하여 서로 별개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고소득근로자로서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사회보험 등의 보호와 근로자로서의 금융거래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경정하여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학원의 전 운영자인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2016. 12. 5. 해산 간주되었으나, BB의 대표이사 CC는 2011. 11. 16.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DD는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다가 DD의 상호를 AA으로 변경하였는바, 원천징수의무자인 DD가 AA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AA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기준법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소득세법은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는 점, ③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AA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AA으로부터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
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제137조ㆍ제137조의2
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 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
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07. 12. 31.부터 2013. 5. 25. 이 사건 학원의 종합반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2010년도에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면서 AA으로부터 쟁점 소득 상당의 급여를 받은 사실, AA은 2010년도에 쟁점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쟁점 소득이 관련 민사 사건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은 쟁점 소득의 실질이 근로소득임에도 사업소득에 해당됨을 전제로 쟁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기에 그 원천징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AA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AA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7.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가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 소득은 근로소득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70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손○○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6. 13. |
|
판 결 선 고 |
2017. 7.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 ○○시 ○○구에서 ‘BB’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7. 12. 31.부터 2013. 5. 25.까지 이 사건 학원의 종합반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AA은 2010년도에 원고에게 지급한 000,000,000원의 강사료(이하 ‘쟁점 소득’이라 한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고,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AA을 상대로 퇴직금청구의 소(00지방법원 00지원 0000가합000000호)를 제기하였고, 00지방법원 00지원은 2015. 6. 26.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AA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AA은 2015. 7. 17. 항소를 제기(00고등법원 0000나0000000호)하였으나, 00고등법원은 2016. 4.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마. 이후 피고는 쟁점 소득이 관련 민사사건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6. 9. 27.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근로기준법은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하는 반면 소득세법은 공평한 세금 부과를 위한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점,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에 적용하는 경비율에 의하더라도 학원강사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세율과 사회보험 등 보호에 관하여 서로 별개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고소득근로자로서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사회보험 등의 보호와 근로자로서의 금융거래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경정하여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학원의 전 운영자인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2016. 12. 5. 해산 간주되었으나, BB의 대표이사 CC는 2011. 11. 16.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DD는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다가 DD의 상호를 AA으로 변경하였는바, 원천징수의무자인 DD가 AA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AA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기준법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소득세법은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는 점, ③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AA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AA으로부터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
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제137조ㆍ제137조의2
ㆍ제138조ㆍ제143조의4ㆍ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 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
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07. 12. 31.부터 2013. 5. 25. 이 사건 학원의 종합반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2010년도에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면서 AA으로부터 쟁점 소득 상당의 급여를 받은 사실, AA은 2010년도에 쟁점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쟁점 소득이 관련 민사 사건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은 쟁점 소득의 실질이 근로소득임에도 사업소득에 해당됨을 전제로 쟁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기에 그 원천징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AA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AA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7.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