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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2017나5893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신규 대출을 위해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해당 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신규 대출로 변제력이 확보된다는 주장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사해행위취소 #채권양도 #신규자금 #부당채권양도 #채무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신규자금을 위해 채권을 양도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신규자금 융통과 연계된 채권 양도라 하더라도, 그 양도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58932 판결은 피고 주장(신규자금 융통이 목적이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양도 자체가 특정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고, 그 범위에서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적용 하에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3. 신규 대출로 채무자가 변제력을 얻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신규자금을 받아도 거래 구조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변제력 확보를 이유로 사해행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58932 판결에서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 11. 7. 선고 2017나5893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희은)

【피고, 항소인】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가합102036 판결

【변론종결】

2018.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진료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633,822,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3,822,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피고는 먼저, 자금난에 처한 소외인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신규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소외인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소외인에게 2015. 9. 9. 메디칼론 방식으로 합계 100,000,000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제7면 제9행의 ⁠“제1여신거래약정”을 ⁠“제2여신거래약정”으로 고쳐 쓴다.
○ 제7면 아래에서 3행의 ⁠“불가능한 점” 다음에 아래 ⁠“

【 】
【 】

판사 심담(재판장) 이혁 심활섭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1. 07. 선고 2017나589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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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2017나5893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신규 대출을 위해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해당 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신규 대출로 변제력이 확보된다는 주장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사해행위취소 #채권양도 #신규자금 #부당채권양도 #채무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신규자금을 위해 채권을 양도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신규자금 융통과 연계된 채권 양도라 하더라도, 그 양도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58932 판결은 피고 주장(신규자금 융통이 목적이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양도 자체가 특정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고, 그 범위에서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적용 하에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3. 신규 대출로 채무자가 변제력을 얻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신규자금을 받아도 거래 구조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변제력 확보를 이유로 사해행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7나58932 판결에서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 11. 7. 선고 2017나5893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희은)

【피고, 항소인】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가합102036 판결

【변론종결】

2018.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진료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633,822,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3,822,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7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피고는 먼저, 자금난에 처한 소외인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신규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소외인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소외인에게 2015. 9. 9. 메디칼론 방식으로 합계 100,000,000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제7면 제9행의 ⁠“제1여신거래약정”을 ⁠“제2여신거래약정”으로 고쳐 쓴다.
○ 제7면 아래에서 3행의 ⁠“불가능한 점” 다음에 아래 ⁠“

【 】
【 】

판사 심담(재판장) 이혁 심활섭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1. 07. 선고 2017나589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