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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불인정

대법원 2017두69700
판결 요약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처분 당시 3년 경과 사실이 명백하여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감면 여부 판단 시 편입일·경과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세액감면
질의 응답
1.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3년 이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700 판결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가 명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주거지역 편입일과 양도일 사이 기간은 어떻게 감면 적용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700 판결은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 사실이 명백한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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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처분 당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97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0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대법원 2017두69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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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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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3년 이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700 판결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가 명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주거지역 편입일과 양도일 사이 기간은 어떻게 감면 적용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700 판결은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 사실이 명백한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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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처분 당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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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697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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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0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13. 선고 대법원 2017두69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