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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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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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심요지)처분 당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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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697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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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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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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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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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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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