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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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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6-구단-50508 (2017.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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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4.04. |
|
판 결 선 고 |
2017.07.28. |
주 문
1. 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70,690원의 부과처분 중 35,490,23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모 서◯◯(이하,‘망인’이라 한다)은 1997. 2. 27.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5□□-4 토지 188.55㎡ 및 위 지상 건물 189.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후 2013. 6. 17. 소외 박▤▤ 등에게 1,56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3. 8.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3. 18.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에게 부과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70,690원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규정에 따라2015. 1. 9. 상속인인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6. 기각되었고, 2015.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28. 기각되었다.
라. 한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김◍◍, 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느단◇◇◇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4. 9. 17.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1,560,000,000원에서 임대보증금,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1,419,800,000원 중 망인의 몫은 709,900,000원인데, 망인은 자신의 병원비로 44,420,560원, 자녀 및 손자들에 대한 증여로 264,500,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00,979,440원은 ▥▥농협 ▤▤지점에서 2013. 9. 6. 163,259,000원, 100,000,000원, 2013. 9. 12. 158,089,727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1997. 2. 27.경 사망한 부친 김▨▨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하고 상속하여 주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명에 불과함에도, 원고에게만 망인의 양도소득세 전부를 승계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3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당시 74세(1939년생)의 고령으로 2012.경 췌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4. 3. 18.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배우자 김▨▨이 1997. 2. 27.경 사망한 후 원고와 망인이 각 1/2 지분 비율로 상속하여 보유하다가 망인이 투병 중이던 2013. 6. 17. 처분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1,560,000,000원 모두가 망인의 부평농협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임대보증금반환,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140,200,000원, 원고의 아파트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690,000,000원, 자녀 및 손자들에 대한 증여 명목으로 264,500,000원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되어 사용되었는바, 고령에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망인이 이사건 부동산의 처분, 그 양도대금의 관리 및 소비 등을 모두 장악하고 처리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665,479,440원을 반영하고, 망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한 점, ④ 망인의 위 ▥▥농협계좌에서 2013. 9. 6. 163,259,000원, 100,000,000원, 2013. 9. 12. 158,089,727원 합계 421,348,727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1997. 2. 27.경 사망한 부친 김▨▨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고 있으나, 차용증 등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친이 사망한 이후 약 16년 동안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위 421,348,727원은 상속인들에게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421,348,727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고, 그것이 망인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넘는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이 없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승계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등”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고유의납세의무로 승계하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세액에 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김◍◍, 김◇◇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는 상속인 중 1명에 불과한 원고에게만 망인의 양도소득세 등 총액을 승계시켜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 등은 35,490,230원(106,470,690원 × 상속지분 1/3)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인 35,490,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7.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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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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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6-구단-50508 (2017.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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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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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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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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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7.28. |
주 문
1. 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70,690원의 부과처분 중 35,490,23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모 서◯◯(이하,‘망인’이라 한다)은 1997. 2. 27.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5□□-4 토지 188.55㎡ 및 위 지상 건물 189.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후 2013. 6. 17. 소외 박▤▤ 등에게 1,56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3. 8.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3. 18.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에게 부과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70,690원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규정에 따라2015. 1. 9. 상속인인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6. 기각되었고, 2015.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28. 기각되었다.
라. 한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김◍◍, 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느단◇◇◇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4. 9. 17.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1,560,000,000원에서 임대보증금,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1,419,800,000원 중 망인의 몫은 709,900,000원인데, 망인은 자신의 병원비로 44,420,560원, 자녀 및 손자들에 대한 증여로 264,500,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00,979,440원은 ▥▥농협 ▤▤지점에서 2013. 9. 6. 163,259,000원, 100,000,000원, 2013. 9. 12. 158,089,727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1997. 2. 27.경 사망한 부친 김▨▨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하고 상속하여 주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명에 불과함에도, 원고에게만 망인의 양도소득세 전부를 승계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3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당시 74세(1939년생)의 고령으로 2012.경 췌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4. 3. 18.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배우자 김▨▨이 1997. 2. 27.경 사망한 후 원고와 망인이 각 1/2 지분 비율로 상속하여 보유하다가 망인이 투병 중이던 2013. 6. 17. 처분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1,560,000,000원 모두가 망인의 부평농협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임대보증금반환,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140,200,000원, 원고의 아파트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690,000,000원, 자녀 및 손자들에 대한 증여 명목으로 264,500,000원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되어 사용되었는바, 고령에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망인이 이사건 부동산의 처분, 그 양도대금의 관리 및 소비 등을 모두 장악하고 처리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665,479,440원을 반영하고, 망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한 점, ④ 망인의 위 ▥▥농협계좌에서 2013. 9. 6. 163,259,000원, 100,000,000원, 2013. 9. 12. 158,089,727원 합계 421,348,727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1997. 2. 27.경 사망한 부친 김▨▨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고 있으나, 차용증 등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친이 사망한 이후 약 16년 동안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위 421,348,727원은 상속인들에게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421,348,727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고, 그것이 망인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넘는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이 없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승계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등”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고유의납세의무로 승계하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세액에 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김◍◍, 김◇◇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는 상속인 중 1명에 불과한 원고에게만 망인의 양도소득세 등 총액을 승계시켜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 등은 35,490,230원(106,470,690원 × 상속지분 1/3)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인 35,490,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7.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