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시 부과처분 인정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05
판결 요약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대토농지 모두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에게 불리한 증거(농지까지의 거리, 별도 직업, 실경작자)가 확인된 경우 감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직접경작 #감면요건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경작 요건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대토농지를 각각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본인이 증명해야 하며,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05 판결은 직접 경작 요건의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은 조세면탈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직접경작 입증에 불리한 요소(농지와의 거리·별도 직업 등)가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농지와의 상당한 거리, 상근 직업, 실경작자의 다른 사람(예: 형제) 확인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감면 요건 충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05 판결에서 원고의 거주지-농지 거리, 직업, 실제 경작자(형제) 존재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직접경작을 불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농작물 직불금 또는 농자재 구매영수증만으로 직접경작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직불금 수취 내역이나 농약 등 단순 구매영수증은 실경작 입증에 불충분할 수 있으며, 추가적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05 판결은 직불금 수취, 농약 구매내역만으로는 직접경작 입증 부족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감면요건 불충족 시 조세특례제한법 해석 및 처분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면탈 위험이 있어 문리대로 엄격 적용되며, 요건 불충족이 입증되면 감면 부인 및 부과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05 판결은 해당 조항은 조세면탈 방지 취지로 엄격 해석·적용되고, 감면요건 불충족 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은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ZZ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4.

판 결 선 고

2017.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44,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9. AA시 BB읍 CC리 60X-4 답 292㎡, 60X-5 답 2,162㎡, 60X-6 답 992㎡(이하 ⁠‘이 사건 양도농지’라 합니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2010. 5. 17. DDD도가 시행한 FF교차로 개선사업에 이 사건 양도농지가 수용된 후, 2012. 5. 11. AA시 BB읍 EE리 44X-95 답 1,924㎡(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농지에 관하여 양도가액 263,61X,000원, 취득가액 63,75X,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47,18X,42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4.부터 같은 달 22.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44,25X원의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각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이 사건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인 조GG은 편의상 이 사건 양도농지에 대한 2007년, 2008년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2)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각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AA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1 내지 13, 24, 27호증의 각 기재는 이에 배치되는 한도에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2. 8. 1.부터 현재까지 HHHH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5,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상당의 수입을 얻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식회사 JJJJ, 2015년, 2016년에는 KKKK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2)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이 있는 점, 원고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과 이 사건 양도농지와의 거리는 약 35km, 39km에 해당하여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형인 조GG가 전업농으로 2007년, 2008년 이 사건 양도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GG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제출한 농약구매확인서(갑 제12호증의 2)에는 원고가 2010. 5. 25., 2010. 6. 11. 농약을 구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양도한 후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전의 농약구매내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농약구매확인서(갑 제12호증의 3), 국민카드 및 현대카드 이용실적(갑 제27호증)은 이 사건 양도농지에 관한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양도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적어도 2013. 5.경부터 벼농사를 시작하였고, 2013년에 수확된 벼는 원고의 가족들이 소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2. 10.경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할 당시 위 농지에는 전 소유자가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2013. 3.경 항공사진에도 비닐하우스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2013. 9.경 항공사진(갑 제29호증)에는 비닐하우스가 철거되어 있으나, 원고의 벼 수매내역은 2014년부터 존재하고 있어 원고가 2013년에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5 내지 23, 28, 29호증의 각 기재는 이에 배치되는 한도에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시 부과처분 인정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05
판결 요약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대토농지 모두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에게 불리한 증거(농지까지의 거리, 별도 직업, 실경작자)가 확인된 경우 감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직접경작 #감면요건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경작 요건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대토농지를 각각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본인이 증명해야 하며,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05 판결은 직접 경작 요건의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은 조세면탈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직접경작 입증에 불리한 요소(농지와의 거리·별도 직업 등)가 있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농지와의 상당한 거리, 상근 직업, 실경작자의 다른 사람(예: 형제) 확인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감면 요건 충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05 판결에서 원고의 거주지-농지 거리, 직업, 실제 경작자(형제) 존재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직접경작을 불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농작물 직불금 또는 농자재 구매영수증만으로 직접경작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직불금 수취 내역이나 농약 등 단순 구매영수증은 실경작 입증에 불충분할 수 있으며, 추가적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05 판결은 직불금 수취, 농약 구매내역만으로는 직접경작 입증 부족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감면요건 불충족 시 조세특례제한법 해석 및 처분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면탈 위험이 있어 문리대로 엄격 적용되며, 요건 불충족이 입증되면 감면 부인 및 부과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05 판결은 해당 조항은 조세면탈 방지 취지로 엄격 해석·적용되고, 감면요건 불충족 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은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ZZ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4.

판 결 선 고

2017.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44,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9. AA시 BB읍 CC리 60X-4 답 292㎡, 60X-5 답 2,162㎡, 60X-6 답 992㎡(이하 ⁠‘이 사건 양도농지’라 합니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2010. 5. 17. DDD도가 시행한 FF교차로 개선사업에 이 사건 양도농지가 수용된 후, 2012. 5. 11. AA시 BB읍 EE리 44X-95 답 1,924㎡(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농지에 관하여 양도가액 263,61X,000원, 취득가액 63,75X,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47,18X,42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4.부터 같은 달 22.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44,25X원의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각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이 사건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인 조GG은 편의상 이 사건 양도농지에 대한 2007년, 2008년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2)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각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AA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1 내지 13, 24, 27호증의 각 기재는 이에 배치되는 한도에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2. 8. 1.부터 현재까지 HHHH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약 5,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상당의 수입을 얻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식회사 JJJJ, 2015년, 2016년에는 KKKK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2)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이 있는 점, 원고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과 이 사건 양도농지와의 거리는 약 35km, 39km에 해당하여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형인 조GG가 전업농으로 2007년, 2008년 이 사건 양도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GG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제출한 농약구매확인서(갑 제12호증의 2)에는 원고가 2010. 5. 25., 2010. 6. 11. 농약을 구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양도한 후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전의 농약구매내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농약구매확인서(갑 제12호증의 3), 국민카드 및 현대카드 이용실적(갑 제27호증)은 이 사건 양도농지에 관한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양도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적어도 2013. 5.경부터 벼농사를 시작하였고, 2013년에 수확된 벼는 원고의 가족들이 소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2. 10.경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할 당시 위 농지에는 전 소유자가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2013. 3.경 항공사진에도 비닐하우스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2013. 9.경 항공사진(갑 제29호증)에는 비닐하우스가 철거되어 있으나, 원고의 벼 수매내역은 2014년부터 존재하고 있어 원고가 2013년에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5 내지 23, 28, 29호증의 각 기재는 이에 배치되는 한도에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