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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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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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판결과 같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소정의 ‘자기의 노동력’에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되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작 또는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108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진□□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7구합5000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09.19. |
|
판 결 선 고 |
2017.10.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7,16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가사 원고 부부가 이 사건 토지에서 부분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가시오가피를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김○○, 박△△에게 돈을 주고 예초작업을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예초작업은 원고가 직접 한 농작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업(이 사건 토지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쌓여 있는 퇴비를 손수레를 이용해 이 사건 토지까지 운반하였고, 그 외 운반 작업은 경운기 없이 트럭을 이용하였다는 것)은 194×년생 여성으로서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는 원고가 하기에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남편인 박◇◇가 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소정의 ‘자기의 노동력’에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되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가 아닌 원고가 경작 또는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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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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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108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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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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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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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7구합500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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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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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0.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7,16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가사 원고 부부가 이 사건 토지에서 부분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가시오가피를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김○○, 박△△에게 돈을 주고 예초작업을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예초작업은 원고가 직접 한 농작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업(이 사건 토지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쌓여 있는 퇴비를 손수레를 이용해 이 사건 토지까지 운반하였고, 그 외 운반 작업은 경운기 없이 트럭을 이용하였다는 것)은 194×년생 여성으로서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는 원고가 하기에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남편인 박◇◇가 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소정의 ‘자기의 노동력’에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되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가 아닌 원고가 경작 또는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