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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근거과세원칙 위배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47854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했다면, 근거과세원칙 위배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과세처분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근거과세원칙 #세무조사 #거래처조사 #과세처분취소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거래처 조사 결과에 근거하면 근거과세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7854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경우, 근거과세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거래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7854 판결은 거래처 조사결과가 근거가 될 경우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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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478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8.2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23. 선고 대법원 2017두47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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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거래처 조사 결과에 근거하면 근거과세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7854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경우, 근거과세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거래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7854 판결은 거래처 조사결과가 근거가 될 경우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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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7두478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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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8.2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23. 선고 대법원 2017두47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