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경매 배당이의 소 원고적격 조건과 소유자 등기 요건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796
판결 요약
배당이의 소의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경매에서는 등기된 소유자 포함)이어야 하며, 경매개시결정 당시 등기 소유자가 아니거나 집행법원에 적법한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 #경매 배당 #원고적격 #등기 소유자 #권리신고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또는 경매 목적물의 등기상 소유자)에게만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나-305796 판결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 진술을 한 이해관계자로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경매 당시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면 배당이의 소를 낼 수 없나요?
답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시점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거나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나-305796 판결은 등기 소유자나 권리신고를 한 권리자만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진정한 소유자라도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면 이의권이 없나요?
답변
네, 경매개시결정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진정한 소유자라도 배당표에 이의 진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나-305796 판결은 진정한 소유자라도 등기가 없거나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이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금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AAA의 피고 대한민국, 00000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원고 AAA의 피고 VV시, 대한민국,OOOOO합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그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반면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참조).

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AA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AAA은 이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그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AAA의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소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4.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경매 배당이의 소 원고적격 조건과 소유자 등기 요건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796
판결 요약
배당이의 소의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경매에서는 등기된 소유자 포함)이어야 하며, 경매개시결정 당시 등기 소유자가 아니거나 집행법원에 적법한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 #경매 배당 #원고적격 #등기 소유자 #권리신고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또는 경매 목적물의 등기상 소유자)에게만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나-305796 판결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 진술을 한 이해관계자로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경매 당시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면 배당이의 소를 낼 수 없나요?
답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시점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거나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나-305796 판결은 등기 소유자나 권리신고를 한 권리자만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진정한 소유자라도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면 이의권이 없나요?
답변
네, 경매개시결정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진정한 소유자라도 배당표에 이의 진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나-305796 판결은 진정한 소유자라도 등기가 없거나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이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금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AAA의 피고 대한민국, 00000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원고 AAA의 피고 VV시, 대한민국,OOOOO합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그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반면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참조).

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AA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AAA은 이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그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AAA의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소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4.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