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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서 수익자 지정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14두6111
판결 요약
위탁자가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신탁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해도, 수익자 지정 자체는 별도의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 이전만이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신탁계약 #수익자 지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위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해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채무 이행을 위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했더라도, 수익자 지정 자체는 부가가치세상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111 판결은 신탁계약으로 인한 수익자 지정은 당초 신탁재산 이전과 별개의 재화 공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을 통한 채무변제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111 판결에 따르면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 이전을 거래상대방에게 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얻어도 부가가치세상 재화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상 재화 공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111 판결은 이익·비용이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도 재화 공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신탁계약에서 수익자 지정이 부가가치세 적용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수익자 지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수익자 지정 사실만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111 판결에서 신탁계약에 따른 원시적 귀속만 있을 뿐 별도의 거래행위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지정으로 인하여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132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청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신재영)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3. 26. 선고 2013누284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지정으로 인하여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일반건축공사 및 주택건설업을 하는 시행사인 원고는 2003년 무렵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고만 한다)와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 지하 3층, 지상 20층 1개동(주택 299세대, 상가 14세대)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하고, 그중 상가 14세대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71억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롯데건설이 2006년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를 마쳤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48억 5,99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2006. 7. 27.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과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미분양 부동산 305세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위 미분양 부동산 305세대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롯데건설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한편 원고와 롯데건설은 위 미분양 부동산 305세대의 분양예정가액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액인 148억 5,995만 원 정도로 보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원고의 롯데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5) 피고는 원고가 롯데건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인 40억 270만 원을 그 시가로 보고 그중 건물가액인 26억 6,245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 1. 2.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3,427,64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롯데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수탁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상가 등을 이전하고 롯데건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탁설정에 따른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우선수익자인 롯데건설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이자 이 사건 상가의 공급으로 소멸한 공사대금 채무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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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서 수익자 지정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014두6111
판결 요약
위탁자가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신탁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해도, 수익자 지정 자체는 별도의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 이전만이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신탁계약 #수익자 지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위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해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채무 이행을 위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했더라도, 수익자 지정 자체는 부가가치세상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111 판결은 신탁계약으로 인한 수익자 지정은 당초 신탁재산 이전과 별개의 재화 공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을 통한 채무변제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111 판결에 따르면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 이전을 거래상대방에게 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얻어도 부가가치세상 재화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상 재화 공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111 판결은 이익·비용이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도 재화 공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신탁계약에서 수익자 지정이 부가가치세 적용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수익자 지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수익자 지정 사실만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6111 판결에서 신탁계약에 따른 원시적 귀속만 있을 뿐 별도의 거래행위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지정으로 인하여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132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청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신재영)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3. 26. 선고 2013누284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지정으로 인하여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일반건축공사 및 주택건설업을 하는 시행사인 원고는 2003년 무렵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고만 한다)와 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 지하 3층, 지상 20층 1개동(주택 299세대, 상가 14세대)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하고, 그중 상가 14세대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71억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롯데건설이 2006년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를 마쳤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48억 5,99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2006. 7. 27.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과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미분양 부동산 305세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위 미분양 부동산 305세대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롯데건설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한편 원고와 롯데건설은 위 미분양 부동산 305세대의 분양예정가액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액인 148억 5,995만 원 정도로 보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원고의 롯데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5) 피고는 원고가 롯데건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인 40억 270만 원을 그 시가로 보고 그중 건물가액인 26억 6,245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 1. 2.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3,427,64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롯데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수탁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상가 등을 이전하고 롯데건설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탁설정에 따른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우선수익자인 롯데건설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이자 이 사건 상가의 공급으로 소멸한 공사대금 채무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