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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 시 우선주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47344
판결 요약
상장주식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과세대상 주식은 보통주로 한정되지 않으며, 명문규정이나 입법취지상 우선주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양도한 우선주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우선주 양도시에도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우선주 #보통주
질의 응답
1.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우선주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우선주도 포함됩니다. 과세대상 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입법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7344 판결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과세의 대상 주식에 관해 보통주로만 제한하는 명문규정이나 우선주 제외 사유가 없고, 입법취지상 별도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우선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나요?
답변
우선주 역시 대주주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7344 판결은 입법취지상 우선주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우선주 양도에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규정에 보통주만 과세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답변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보통주로 한정한다는 명문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7344 판결은 대주주 과세 규정에 보통주로 한정하거나 우선주를 제외할 명문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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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과세에서 대상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입법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73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73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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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 시 우선주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47344
판결 요약
상장주식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과세대상 주식은 보통주로 한정되지 않으며, 명문규정이나 입법취지상 우선주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양도한 우선주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우선주 양도시에도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우선주 #보통주
질의 응답
1.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우선주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우선주도 포함됩니다. 과세대상 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입법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7344 판결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과세의 대상 주식에 관해 보통주로만 제한하는 명문규정이나 우선주 제외 사유가 없고, 입법취지상 별도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우선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나요?
답변
우선주 역시 대주주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7344 판결은 입법취지상 우선주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우선주 양도에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규정에 보통주만 과세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답변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보통주로 한정한다는 명문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7344 판결은 대주주 과세 규정에 보통주로 한정하거나 우선주를 제외할 명문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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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73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73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