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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시기

대법원 2017두36502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를 때 공급시기는 실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이 이뤄진 시점임을 확인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실제납품일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실제 물품납품일이 다를 때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제 물품이나 용역 공급이 이루어진 납품일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 시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6502 판결은 2009년 1월 세금계산서가 발급됐어도, 2008년 12월 의류가 납품된 사실을 근거로 공급일이 2008년 12월임을 인정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실제 거래시기와 다르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무관하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공급시점이 세법상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6502 판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2009년 1월이지만, 공급시점이 2008년 12월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다른 경우 세무조사 시 증명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 공급시기를 증명할 거래내역, 인도일자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6502 사건처럼 실제 납품일자 등이 인정될 땐 세법 판단이 공급시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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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09년 1월에 발급되었으나, 원고가 의류를 납품한 때는 2008년 12월인 것으로 보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12월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09. 선고 대법원 2017두36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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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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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실제납품일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실제 물품납품일이 다를 때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제 물품이나 용역 공급이 이루어진 납품일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 시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6502 판결은 2009년 1월 세금계산서가 발급됐어도, 2008년 12월 의류가 납품된 사실을 근거로 공급일이 2008년 12월임을 인정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실제 거래시기와 다르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무관하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공급시점이 세법상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6502 판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2009년 1월이지만, 공급시점이 2008년 12월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다른 경우 세무조사 시 증명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 공급시기를 증명할 거래내역, 인도일자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6502 사건처럼 실제 납품일자 등이 인정될 땐 세법 판단이 공급시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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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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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09. 선고 대법원 2017두36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