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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의 실질과 입회금 정산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5484
판결 요약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이 금전대차(담보)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입회금에서 매매대금과 필요경비만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 이자 비용은 불인정되나, 소송비용과 제세금·법률자문료 일부는 필요경비로 인정됨.
#골프회원권 매매계약 #회원권 담보 #금전대차 부인 #입회금 정산 #필요경비 공제
질의 응답
1.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이 사실상 금전대차(담보 계약)로 인정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의 실질을 금전대차(담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65484 판결은 ‘계약서상 매매임이 명시되어 있고, 금전대차나 담보제공 언급이 없으며, 피고가 회원권을 실제로 이용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이 금전대차라는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2. 입회금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매매대금, 취득세·명의개서비, 입회금 반환 관련 소송비용 및 일부 법률자문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회원권 취득 관련 제세금·명의개서료·입회금 반환 소송 관련 비용·일부 법률자문료 등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3. 피고가 주장한 이자비용도 필요경비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매매의 실질이 금전대차가 아니므로 ‘상법상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구체적인 입회금 잔액 산정방식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입회금 총액에서 매매대금과 소송·자문료 등의 필요경비만 공제하도록 판시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796,800,000원(입회금)에서 600,000,000원(매매대금), 관련비용 43,851,710원을 공제하여 잔액 152,948,290원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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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을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한 금전대차로 보기 어려우므로 입회금에서 매매대금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추심금으로 지급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26548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7. 7. 18.

판 결 선 고

2017.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94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60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타임서울 주식회사(이하 ⁠‘○○○○타임’이라고만 한다)의 세금 체납

  ○○○○타임은 2007년 이래 법인세 등 69건 총 1,320,127,2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AA세무서장은 ○○○○타임이 보유 중인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골프클럽회원권(회원권 번호; E83-12-XXXX,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2011. 9. 8.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다.

나. 골프회원권 매매계약

  ○○○○타임은 2012.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피고에게 6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도대금 6억 원을 AA세무서에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한 후, 위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

다. 추가약정

  ○○○○타임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추가약정서에는 입회보증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 입회보증금

(제1항) ○○○○타임은 본 매매계약일 현재 위 골프회원권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2013. 11. 20. 입회금 798,600,000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증한다. 나아가 ○○○○타임은 이러한 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도 별도의 절차 없이 본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전됨을 확인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2항) 피고는 2013. 11. 20. 도래하는 입회금 반환 일정에 따라 ◇◇◇◇에 입회금 798,600,000원의 반환을 신청하고 입회금을 반환받기로 한다. 양도인은 이러한 입회금 반환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 피고는 위 제2항에 따라 ◇◇◇◇으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는 경우, 반환받은 입회금으로부터 본 매매계약의 대금과 피고의 필요경비(본 매매계약에 따른 상기 골프회원권의 취득 관련 제세금, 명의개서비, ◇◇◇◇으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음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를 공제한 잔액을 ○○○○타임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반환받은 입회금에서 본 매매계약의 대금과 피고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차액이 있는 때에만 이를 양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중략)…

(제4항) 피고가 ○○○○타임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 피고는 해당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위 제3항에 의하여 ○○○○타임에게 지급할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라. 채권압류 및 통지

  AA세무서장은 ⁠‘숨긴재산’ 추적과정에서 2014. 5. 20.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확보하고, 같은 날 피고가 ○○○○타임에게 반환할 위 입회금잔액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4. 5. 25.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2.경부터 2016. 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기한을 정하여 위 입회금잔액의 지급을 최고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의 입회금 반환

  ◇◇◇◇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입회금으로 2016. 1. 5. 400,000,000원, 2016. 6. 30. 396,800,000원 합계 796,8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입회금잔액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채권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1, 2항). 피고는 ○○○○타임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입회금잔액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환할 입회금잔액의 범위

가. 공제 또는 상계 약정

⑴ 이 사건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피고는 ◇◇◇◇으로부터 반환받은 입회금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매매대금과 피고의 필요경비(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취득 관련 제세금, 명의개서비, ◇◇◇◇으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음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를 공제한 잔액을 ○○○○타임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고, ○○○○타임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으로 위 입회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⑵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골프회원권 취득이나 ◇◇◇◇으로부터의 입회금 반환을 위하여 피고가 직접 지출한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거나, 피고가 ○○○○타임에 대해 보유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제할 필요 경비

⑴ 이자

㈎ 피고의 주장

  피고는 ○○○○타임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매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받고 ○○○○타임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 에 추가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위 추가약정서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 사건 추가약정서상 피고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회 원권의 취득 관련 제세금, 명의개서비, ◇◇◇◇으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음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이라고 하여 광범위한 규정을 둔 것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입회금잔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상법상 법정이율 연 6%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면, ◇◇◇◇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을 때까지(2012. 10. 5. ~ 2016. 1. 5.)의 이자 117,272,233원, 396,800,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2016. 1. 6. ~ 2016. 6. 30.)의 이자 9,203,205원이다.

㈏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상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한 거래가 매매임이 명시되어 있고, 금전대차나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이후 입회기간 동안 위 회원권을 실제로 이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한 금전대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취득관련 비용 등 합계 28,198,710원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 관련 비용(취득세 12,010,990원, 명의개서료 550,000원), 피고가 ◇◇◇◇을 상대로 제기한 입회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비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6234 지급명령 인지대 324,940원, 송달료 28,4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0584 인지대 2,924,460원, 송달료 106,500원), 법률자문료 중 법무법인 ■■■■의 2차 자문료 12,253,420원 합계 28,198,710원이 공제 대상 필요경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⑶ 법률자문료

㈎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법무법인 ■■■■의 1차 자문료 4,653,000원, 법무법인 □□의 자문료 11,000,000원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비용들은 피고의 ○○○○타임에 대한 별도의 채권 관련 합의서 작성, 국세청 압류채권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 판단

① 법무법인 ■■■■의 1차 자문료 4,653,000원

  을 10호증의 1, 2, 을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법무법인 ■■■■의 1차 자문료 4,653,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추가약정서의 작성․수정 업무, ○○○○타임과 피고의 홍콩 소재 계열사 AAAA BBB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간 금전대차약정서의 작성․수정 업무에 대한 대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자문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또는 입회금잔액채권과 상계할 채권에 관한 자문비용으로서 위 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② 법무법인 □□의 자문료 11,000,000원

  을 2, 3, 4,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ⅰ) 피고의 ◇◇◇◇에 대한 입회금반환 소송에서 2014. 11.경, ◇◇◇◇이 2015. 12. 31.까지 입회금 796,8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으나, ◇◇◇◇은 2016. 1. 5.과 2016. 6. 30.에야 입회금을 분할하여 반환하였다. ⅱ) 피고는 2015. 10. 1. 법무법인 □□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추가약정에 기한 입회금 반환과 정산, ◇◇◇◇에 대한 입회금 반환기간의 유예, 입회금반환채권에 관한 국세청 압류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다. ⅲ) 위 자문 비용으로 11,000,000원이 지출되었다.

  위 자문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법률자문료는 피고가 입회금반환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공제대상 비용에 해당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다. 반환할 입회금잔액

⑴ 피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입회금에서 매매대금과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152,948,290원 {=796,800,000원(입회금)-600,000,000원(매매대금)-28,198,710원(취득비용 등 합계)-4,653,000원(법무법인 ■■■■의 1차 자문료)-11,000,000원(법무법인 □□의 자문료)}이 남는다.

⑵ 피고는 ○○○○타임을 대위한 원고에게 입회금잔액 152,948,2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추심 최고 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5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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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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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회금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매매대금, 취득세·명의개서비, 입회금 반환 관련 소송비용 및 일부 법률자문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회원권 취득 관련 제세금·명의개서료·입회금 반환 소송 관련 비용·일부 법률자문료 등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3. 피고가 주장한 이자비용도 필요경비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매매의 실질이 금전대차가 아니므로 ‘상법상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구체적인 입회금 잔액 산정방식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입회금 총액에서 매매대금과 소송·자문료 등의 필요경비만 공제하도록 판시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796,800,000원(입회금)에서 600,000,000원(매매대금), 관련비용 43,851,710원을 공제하여 잔액 152,948,290원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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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을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한 금전대차로 보기 어려우므로 입회금에서 매매대금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추심금으로 지급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26548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7. 7. 18.

판 결 선 고

2017.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94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60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타임서울 주식회사(이하 ⁠‘○○○○타임’이라고만 한다)의 세금 체납

  ○○○○타임은 2007년 이래 법인세 등 69건 총 1,320,127,2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AA세무서장은 ○○○○타임이 보유 중인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골프클럽회원권(회원권 번호; E83-12-XXXX,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2011. 9. 8.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다.

나. 골프회원권 매매계약

  ○○○○타임은 2012.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피고에게 6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도대금 6억 원을 AA세무서에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한 후, 위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

다. 추가약정

  ○○○○타임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추가약정서에는 입회보증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 입회보증금

(제1항) ○○○○타임은 본 매매계약일 현재 위 골프회원권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2013. 11. 20. 입회금 798,600,000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증한다. 나아가 ○○○○타임은 이러한 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도 별도의 절차 없이 본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전됨을 확인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2항) 피고는 2013. 11. 20. 도래하는 입회금 반환 일정에 따라 ◇◇◇◇에 입회금 798,600,000원의 반환을 신청하고 입회금을 반환받기로 한다. 양도인은 이러한 입회금 반환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 피고는 위 제2항에 따라 ◇◇◇◇으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는 경우, 반환받은 입회금으로부터 본 매매계약의 대금과 피고의 필요경비(본 매매계약에 따른 상기 골프회원권의 취득 관련 제세금, 명의개서비, ◇◇◇◇으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음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를 공제한 잔액을 ○○○○타임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반환받은 입회금에서 본 매매계약의 대금과 피고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차액이 있는 때에만 이를 양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중략)…

(제4항) 피고가 ○○○○타임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 피고는 해당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위 제3항에 의하여 ○○○○타임에게 지급할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라. 채권압류 및 통지

  AA세무서장은 ⁠‘숨긴재산’ 추적과정에서 2014. 5. 20.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확보하고, 같은 날 피고가 ○○○○타임에게 반환할 위 입회금잔액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4. 5. 25.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2.경부터 2016. 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기한을 정하여 위 입회금잔액의 지급을 최고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의 입회금 반환

  ◇◇◇◇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입회금으로 2016. 1. 5. 400,000,000원, 2016. 6. 30. 396,800,000원 합계 796,8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입회금잔액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채권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1, 2항). 피고는 ○○○○타임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입회금잔액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환할 입회금잔액의 범위

가. 공제 또는 상계 약정

⑴ 이 사건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피고는 ◇◇◇◇으로부터 반환받은 입회금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매매대금과 피고의 필요경비(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취득 관련 제세금, 명의개서비, ◇◇◇◇으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음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를 공제한 잔액을 ○○○○타임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고, ○○○○타임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으로 위 입회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⑵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골프회원권 취득이나 ◇◇◇◇으로부터의 입회금 반환을 위하여 피고가 직접 지출한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거나, 피고가 ○○○○타임에 대해 보유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제할 필요 경비

⑴ 이자

㈎ 피고의 주장

  피고는 ○○○○타임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매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받고 ○○○○타임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 에 추가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위 추가약정서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 사건 추가약정서상 피고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회 원권의 취득 관련 제세금, 명의개서비, ◇◇◇◇으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음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이라고 하여 광범위한 규정을 둔 것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입회금잔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상법상 법정이율 연 6%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면, ◇◇◇◇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을 때까지(2012. 10. 5. ~ 2016. 1. 5.)의 이자 117,272,233원, 396,800,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2016. 1. 6. ~ 2016. 6. 30.)의 이자 9,203,205원이다.

㈏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상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한 거래가 매매임이 명시되어 있고, 금전대차나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이후 입회기간 동안 위 회원권을 실제로 이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한 금전대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취득관련 비용 등 합계 28,198,710원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 관련 비용(취득세 12,010,990원, 명의개서료 550,000원), 피고가 ◇◇◇◇을 상대로 제기한 입회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비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6234 지급명령 인지대 324,940원, 송달료 28,4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0584 인지대 2,924,460원, 송달료 106,500원), 법률자문료 중 법무법인 ■■■■의 2차 자문료 12,253,420원 합계 28,198,710원이 공제 대상 필요경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⑶ 법률자문료

㈎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법무법인 ■■■■의 1차 자문료 4,653,000원, 법무법인 □□의 자문료 11,000,000원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비용들은 피고의 ○○○○타임에 대한 별도의 채권 관련 합의서 작성, 국세청 압류채권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 판단

① 법무법인 ■■■■의 1차 자문료 4,653,000원

  을 10호증의 1, 2, 을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법무법인 ■■■■의 1차 자문료 4,653,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추가약정서의 작성․수정 업무, ○○○○타임과 피고의 홍콩 소재 계열사 AAAA BBB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간 금전대차약정서의 작성․수정 업무에 대한 대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자문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또는 입회금잔액채권과 상계할 채권에 관한 자문비용으로서 위 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② 법무법인 □□의 자문료 11,000,000원

  을 2, 3, 4,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ⅰ) 피고의 ◇◇◇◇에 대한 입회금반환 소송에서 2014. 11.경, ◇◇◇◇이 2015. 12. 31.까지 입회금 796,8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으나, ◇◇◇◇은 2016. 1. 5.과 2016. 6. 30.에야 입회금을 분할하여 반환하였다. ⅱ) 피고는 2015. 10. 1. 법무법인 □□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추가약정에 기한 입회금 반환과 정산, ◇◇◇◇에 대한 입회금 반환기간의 유예, 입회금반환채권에 관한 국세청 압류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다. ⅲ) 위 자문 비용으로 11,000,000원이 지출되었다.

  위 자문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법률자문료는 피고가 입회금반환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공제대상 비용에 해당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다. 반환할 입회금잔액

⑴ 피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입회금에서 매매대금과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152,948,290원 {=796,800,000원(입회금)-600,000,000원(매매대금)-28,198,710원(취득비용 등 합계)-4,653,000원(법무법인 ■■■■의 1차 자문료)-11,000,000원(법무법인 □□의 자문료)}이 남는다.

⑵ 피고는 ○○○○타임을 대위한 원고에게 입회금잔액 152,948,2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추심 최고 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5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