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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과 제출자료의 중요성 판단

대법원 2017두44312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만으로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제보의 구체성·직접적 입증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탈세제보 #탈세제보포상금 #포상금 지급요건 #등기부등본 #참고자료
질의 응답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기준 중 제보자가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등본만 제출하고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기여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312 판결은 등기부등본 외에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된 자료가 없으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으려면 제출자료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답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312 사건은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려면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탈루액 산정에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단순 참고자료만 제시한 경우 제보포상금 지급을 기대할 수 있나요?
답변
탈세포상금은 단순 참고자료의 제보만으로는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312 판결은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 지급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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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탈세제보자는 등기부등본외에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나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4312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원고, 상고인

신◯◯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3. 22. 선고 2016누6313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두44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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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과 제출자료의 중요성 판단

대법원 2017두44312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만으로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제보의 구체성·직접적 입증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탈세제보 #탈세제보포상금 #포상금 지급요건 #등기부등본 #참고자료
질의 응답
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기준 중 제보자가 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등본만 제출하고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기여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312 판결은 등기부등본 외에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된 자료가 없으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으려면 제출자료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답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312 사건은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려면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탈루액 산정에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단순 참고자료만 제시한 경우 제보포상금 지급을 기대할 수 있나요?
답변
탈세포상금은 단순 참고자료의 제보만으로는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4312 판결은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 지급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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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탈세제보자는 등기부등본외에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나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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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44312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원고, 상고인

신◯◯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3. 22. 선고 2016누6313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두44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