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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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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피고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나-2013203 부당이득금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합53583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07. 06. |
|
판 결 선 고 |
2017. 08. 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AA에게 10,400,000원, 원고 BBB에게 18,295,250원, 원고 CC에게 9,125,340원, 원고 DDD에게 11,538,134원, 원고 EEE에게 52,390,490원, 원고 FFF에게 557,780원, 원고 HHH에게 4,522,760원, 원고 JJJ에게 18,797,300원, 원고 KKK에게 14,942,420원, 원고 LLL에게 25,402,470원, 원고 MMM에게 3,702,910원, 원고 XXX에게 11,253,300원, 원고 OOO에게 12,296,0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에 대한 원고 KKK의 부가가치세 4,202,150원 지급채무, 원고 KKK의 부가가치세 19,256,930원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부가처분’을 ‘부과처분’으로, 별지 [표1]의 ‘분양대상 상가’란 중 원고 HHH에 해당하는 ‘1층호수불명’ 부분을 ‘지하1층 호수불명’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특히 원고들은 재차 당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공급자인 NNN로부터 실제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지 여부까지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채 수정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매입세액으로공제받은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 법리에 반하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3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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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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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나-201320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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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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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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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합5358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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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7.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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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8. 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AA에게 10,400,000원, 원고 BBB에게 18,295,250원, 원고 CC에게 9,125,340원, 원고 DDD에게 11,538,134원, 원고 EEE에게 52,390,490원, 원고 FFF에게 557,780원, 원고 HHH에게 4,522,760원, 원고 JJJ에게 18,797,300원, 원고 KKK에게 14,942,420원, 원고 LLL에게 25,402,470원, 원고 MMM에게 3,702,910원, 원고 XXX에게 11,253,300원, 원고 OOO에게 12,296,0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에 대한 원고 KKK의 부가가치세 4,202,150원 지급채무, 원고 KKK의 부가가치세 19,256,930원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부가처분’을 ‘부과처분’으로, 별지 [표1]의 ‘분양대상 상가’란 중 원고 HHH에 해당하는 ‘1층호수불명’ 부분을 ‘지하1층 호수불명’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특히 원고들은 재차 당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공급자인 NNN로부터 실제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지 여부까지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채 수정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매입세액으로공제받은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 법리에 반하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3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