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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익,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두63960
판결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금융업 #보험업 #자기주식 처분익 #교육세 #교육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금융업자가 자기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자기주식 처분이익 역시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3960 판결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한 교육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자기주식 처분익에 대한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3960 판결은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이 법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 범위에 자기주식 처분익이 확대·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3960 판결은 법률상 수익금액 범위가 넓게 해석되어 자기주식 처분익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원2024두6396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XXXX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27.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27. 선고 대법원 2024두63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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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익,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두63960
판결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금융업 #보험업 #자기주식 처분익 #교육세 #교육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금융업자가 자기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자기주식 처분이익 역시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3960 판결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한 교육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자기주식 처분익에 대한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3960 판결은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이 법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 범위에 자기주식 처분익이 확대·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3960 판결은 법률상 수익금액 범위가 넓게 해석되어 자기주식 처분익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원2024두6396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XXXX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27.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27. 선고 대법원 2024두63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