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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정당성 쟁점 패소(부당이득금) 시 청구기각 사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351639
판결 요약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했으며, 소액사건심판법상 판결이유는 생략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배당정당 #청구기각 #소송비용 #소액사건
질의 응답
1. 배당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경우, 어떤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소-351639 판결은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배당이 정당했다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이 적법하였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소-351639 판결은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기각된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소-351639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소액사건 판결문에서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소-351639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생략할 수 있음을 명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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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351639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7. 9. 19.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7,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판사 ddd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351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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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배당정당 #청구기각 #소송비용 #소액사건
질의 응답
1. 배당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경우, 어떤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소-351639 판결은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배당이 정당했다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이 적법하였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소-351639 판결은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기각된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소-351639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소액사건 판결문에서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소-351639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생략할 수 있음을 명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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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초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351639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7. 9. 19.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7,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판사 ddd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351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