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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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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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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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소351639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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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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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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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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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7,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판사 ddd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351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