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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위헌 결정 법률 적용 유죄판결 재심청구 범위 인정 기준

2015모1475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확정된 유죄판결은, 범죄행위 시점이 합헌결정 이전이라도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선고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헌결정 재심 #합헌결정 다음날 #유죄확정판결 #소급효력 상실 #헌법재판소법 47조
질의 응답
1. 위헌결정이 난 법률 때문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법률이 적용된 유죄 확정판결이라면 범죄 시점과 무관하게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모1475 결정은 헌재 위헌결정 시,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선고 확정된 유죄판결은 당시 법률이 나중에 위헌 결정되어 소급 효력 상실된 경우 재심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함.
2. 범죄가 위헌결정 전 합헌결정 당시 이루어졌는데도 재심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범죄가 합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위헌결정 이후 소급효력 상실이 적용된다면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모1475 결정은 범행 시점이 합헌결정 전이라도, 합헌결정 다음날 이후 법적 효력 상실에 해당하면 재심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위헌결정 소급 효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다면 그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 효력 상실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모1475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 단서에 따라 기존 합헌결정 다음날로 소급해 법률 효력 상실이라고 판시함.
4. 재심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심결정이 잘못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재심사유를 잘못 해석해서 재심을 기각한 경우 원심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모1475 결정은 재심사유 해석 오류로 원심이 파기 환송됨을 분명하게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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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6. 11. 10. 자 2015모1475 결정]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의미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전문】

【재항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오병국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5. 5. 8.자 2015재노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04년 8월 및 11월경 각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2008. 2.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09. 5. 20.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재항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09. 8. 20.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가(이하 ⁠‘종전 합헌결정’이라고 한다),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형법 제241조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 후인 2009. 5. 20.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형법 제241조가 적용된 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죄의 확정판결은 그 범행이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는 전제 아래, 재항고인의 각 범행이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모14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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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모1475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확정된 유죄판결은, 범죄행위 시점이 합헌결정 이전이라도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선고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헌결정 재심 #합헌결정 다음날 #유죄확정판결 #소급효력 상실 #헌법재판소법 47조
질의 응답
1. 위헌결정이 난 법률 때문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법률이 적용된 유죄 확정판결이라면 범죄 시점과 무관하게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모1475 결정은 헌재 위헌결정 시,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선고 확정된 유죄판결은 당시 법률이 나중에 위헌 결정되어 소급 효력 상실된 경우 재심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함.
2. 범죄가 위헌결정 전 합헌결정 당시 이루어졌는데도 재심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범죄가 합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위헌결정 이후 소급효력 상실이 적용된다면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모1475 결정은 범행 시점이 합헌결정 전이라도, 합헌결정 다음날 이후 법적 효력 상실에 해당하면 재심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위헌결정 소급 효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다면 그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 효력 상실이 적용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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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심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심결정이 잘못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재심사유를 잘못 해석해서 재심을 기각한 경우 원심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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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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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1. 10. 자 2015모1475 결정]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의미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전문】

【재항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오병국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5. 5. 8.자 2015재노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04년 8월 및 11월경 각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2008. 2.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09. 5. 20.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재항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09. 8. 20.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가(이하 ⁠‘종전 합헌결정’이라고 한다),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형법 제241조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 후인 2009. 5. 20.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형법 제241조가 적용된 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죄의 확정판결은 그 범행이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는 전제 아래, 재항고인의 각 범행이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모14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