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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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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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5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
원 고 |
문0진 |
|
피 고 |
OO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4. 6. |
|
판 결 선 고 |
2017. 6. 2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0.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본세
31,092,400원 및 가산세 9,902,93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신고납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여
2016. 7. 7.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2016. 7.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 16.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7. 2. 2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에 대
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가지번호 포함), 8, 15, 을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
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2. 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직권취소로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
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6.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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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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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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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0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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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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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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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0.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본세
31,092,400원 및 가산세 9,902,93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신고납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여
2016. 7. 7.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2016. 7.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 16.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7. 2. 2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에 대
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가지번호 포함), 8, 15, 을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
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2. 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직권취소로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
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6.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