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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 2017두54814
판결 요약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질의 응답
1. 분양·재건축 시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처분인가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814 판결은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리처분인가 기준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4814 판결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관리처분인가일까지 보유기간 3년 요건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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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관리처분인가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에 이르지 못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4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