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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7-누-11327(2017.10.25) |
|
원 고 |
AAA |
|
피 고 |
서대전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9.14. |
|
판 결 선 고 |
2017.10.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58,615,37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02,482,58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61,767,42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3,825,3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세무 처리를 위임한 회계사무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단말기 출고가격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1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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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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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7-누-11327(2017.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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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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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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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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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0.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58,615,37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02,482,58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61,767,42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3,825,3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세무 처리를 위임한 회계사무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단말기 출고가격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1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