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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계산 착오로 부과된 세액이 정당범위 내일 때 취소 가능한가

대전고등법원 2017누11327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산정방식에서 잘못을 범해도, 부과고지 세액이 정당한 한도 내라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취소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가산세 역시 납세자가 스스로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요건 #정당한 세액 #과세관청 착오 #산출세액 #세액 산정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산출과정에서 실수해도 세액이 정당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세액을 벗어나지 않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해당 부과고지는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327 판결은 과세관청의 착오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이 정당범위 내라면 위법이 있더라도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회계사무소 실수로 잘못 세액신고했을 때 가산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는 정당하게 부과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327은 세법상 가산세에 관해, 납세자가 과세 위반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기대 불가능해야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3. 세무 대리인의 착오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세무대리인의 실수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327 판결은 세무사무소의 착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돼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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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327(2017.10.25)

원 고

A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14.

판 결 선 고

2017.10.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58,615,37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02,482,58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61,767,42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3,825,3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세무 처리를 위임한 회계사무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단말기 출고가격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1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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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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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요건 #정당한 세액 #과세관청 착오 #산출세액 #세액 산정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산출과정에서 실수해도 세액이 정당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세액을 벗어나지 않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해당 부과고지는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327 판결은 과세관청의 착오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이 정당범위 내라면 위법이 있더라도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회계사무소 실수로 잘못 세액신고했을 때 가산세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는 정당하게 부과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327은 세법상 가산세에 관해, 납세자가 과세 위반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기대 불가능해야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3. 세무 대리인의 착오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세무대리인의 실수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1327 판결은 세무사무소의 착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돼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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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327(2017.10.25)

원 고

A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14.

판 결 선 고

2017.10.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58,615,37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02,482,58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61,767,42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3,825,3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세무 처리를 위임한 회계사무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단말기 출고가격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1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