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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 회생절차 폐지 후 청구취지 변경 및 수계 가능성

2022다241998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진행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종전 채권자인 원고가 소송을 다시 수계하고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대법원은 환송을 통해 절차를 정정하도록 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 #회생절차 폐지 #소송수계 #부인소송 #청구취지 변경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도중 관리인이 부인소송으로 변경한 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누가 소송을 수계하나요?
답변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종전 채권자인 원고가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1998 판결은 관리인이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종전 채권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수계할 때 반드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는 소송을 수계하며 청구취지를 반드시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1998 판결은 부인권은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는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회생절차 폐지 등으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1998 판결은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환송하여 처리해야 함을 원칙으로 선언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부인청구로 변경한 뒤 환송된 경우, 채권자가 다시 채권자취소로 변경하는 것이 절차 위반인가요?
답변
환송 후 채권자가 다시 청구취지를 변경해도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1998 판결은 환송 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소송 수계 전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는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은 수계를 허가한 다음 청구취지 변경을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에는 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를 수계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절차가 수계된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부터 부인소송을 수계한 종전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으로서는 부득이 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종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제100조, 제11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7조 제2항, 제423조, 제431조, 제432조,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공1995하, 2280),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582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의 법률상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영)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5. 19. 선고 2021나55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를 수계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절차가 수계된다(파산절차에 관한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5821 판결 참조).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부터 부인소송을 수계한 종전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등 참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으로서는 부득이 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종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당초 ○○○의 채권자로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항소에 따른 원심 소송 계속 중 ○○○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된 ○○○가 소송을 수계한 뒤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변경하였다.
 
나.  원심은 부인청구를 받아들여 ○○○와 피고 사이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5. 30. 자 매매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한 부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의 상고에 따른 당심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에 대한 회생절차가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지되었다.
 
3.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원심에서 부인소송으로 변경된 후 당심에서 ○○○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다시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므로, 부인소송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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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 회생절차 폐지 후 청구취지 변경 및 수계 가능성

2022다241998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진행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종전 채권자인 원고가 소송을 다시 수계하고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대법원은 환송을 통해 절차를 정정하도록 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 #회생절차 폐지 #소송수계 #부인소송 #청구취지 변경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도중 관리인이 부인소송으로 변경한 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누가 소송을 수계하나요?
답변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종전 채권자인 원고가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1998 판결은 관리인이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종전 채권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수계할 때 반드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는 소송을 수계하며 청구취지를 반드시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1998 판결은 부인권은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는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회생절차 폐지 등으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1998 판결은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환송하여 처리해야 함을 원칙으로 선언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부인청구로 변경한 뒤 환송된 경우, 채권자가 다시 채권자취소로 변경하는 것이 절차 위반인가요?
답변
환송 후 채권자가 다시 청구취지를 변경해도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1998 판결은 환송 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소송 수계 전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는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은 수계를 허가한 다음 청구취지 변경을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에는 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를 수계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절차가 수계된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부터 부인소송을 수계한 종전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으로서는 부득이 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종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제100조, 제11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7조 제2항, 제423조, 제431조, 제432조,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공1995하, 2280),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582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의 법률상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영)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5. 19. 선고 2021나55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관리인이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이하 ⁠‘종전 채권자’라 한다)를 수계할 수 있다. 다만 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에 의해 당연히 소송절차가 수계된다(파산절차에 관한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5821 판결 참조).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부터 부인소송을 수계한 종전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등 참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으로서는 부득이 수계를 허가한 뒤 청구취지 변경 및 그에 따른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종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4항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당초 ○○○의 채권자로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항소에 따른 원심 소송 계속 중 ○○○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된 ○○○가 소송을 수계한 뒤 청구취지를 부인청구로 변경하였다.
 
나.  원심은 부인청구를 받아들여 ○○○와 피고 사이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5. 30. 자 매매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한 부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의 상고에 따른 당심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에 대한 회생절차가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지되었다.
 
3.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원심에서 부인소송으로 변경된 후 당심에서 ○○○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다시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므로, 부인소송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