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당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7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EEE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8. 24. |
|
판 결 선 고 |
2017. 9.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53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7. 서울 ○○구 ○○로○길 ○○ 소재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34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5. 11. 30. 양도가액을 1,340,000,000원, 취득가액을 93,210,951원, 필요경비를 105,784,190원으로 하고 이 사건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고가주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63,5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 이외에 서울 ○○구 ○○로 ○○ 소재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남편 BBB가 서울 ○○구 ○○로○○길 ○○ 소재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1,340,000,000원, 취득가액을 93,210,951원, 필요경비를 105,784,190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보아 2016. 5. 10. 양도소득세 298,532,8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이후 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 양도주택의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이 사건 양도시기가 연기되었고, 원고의 남편 BBB는 이 사건 거주주택의 매도인이 조기에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거주주택의 취득시기가 빨라졌으며,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을 취득한 상태가 된 것이고,원고는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이를 신뢰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 17. CCC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수한 후, 2015. 10. 27. 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남편 BBB는 2015. 9. 19. DDD로부터 이 사건 거주주택을 매수한 후, 2015. 9. 22. 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3. 2. ○○구청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 단기임대,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 아파트(매입),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 60㎡초과~85㎡이하), 임대시작일 : 2016. 3. 2.’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3. 3. 피고에게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임대업’으로 하며 종목을 ‘주택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은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을, 제2호에서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들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주체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의 양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고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1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강제(구 임대주택법 제17조)되는 등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강제규정도 없으므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 문제인 점,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당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7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EEE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8. 24. |
|
판 결 선 고 |
2017. 9.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532,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7. 서울 ○○구 ○○로○길 ○○ 소재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34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2015. 11. 30. 양도가액을 1,340,000,000원, 취득가액을 93,210,951원, 필요경비를 105,784,190원으로 하고 이 사건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고가주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63,5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 이외에 서울 ○○구 ○○로 ○○ 소재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남편 BBB가 서울 ○○구 ○○로○○길 ○○ 소재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1,340,000,000원, 취득가액을 93,210,951원, 필요경비를 105,784,190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보아 2016. 5. 10. 양도소득세 298,532,8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양도 당시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이후 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 양도주택의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이 사건 양도시기가 연기되었고, 원고의 남편 BBB는 이 사건 거주주택의 매도인이 조기에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거주주택의 취득시기가 빨라졌으며,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을 취득한 상태가 된 것이고,원고는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이를 신뢰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 17. CCC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수한 후, 2015. 10. 27. 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남편 BBB는 2015. 9. 19. DDD로부터 이 사건 거주주택을 매수한 후, 2015. 9. 22. 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3. 2. ○○구청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 단기임대,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 아파트(매입),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 60㎡초과~85㎡이하), 임대시작일 : 2016. 3. 2.’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3. 3. 피고에게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임대업’으로 하며 종목을 ‘주택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은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을, 제2호에서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들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주체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의 양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고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1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강제(구 임대주택법 제17조)되는 등 임대사업자등록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강제규정도 없으므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 문제인 점,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1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