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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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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체납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명확하고 그 상속인들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증거가 불충분한바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5127421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7. 12. 20 |
|
판 결 선 고 |
2018. 1. 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미합중국인 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04. 4.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BB은 2004. 4.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9.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고BB은 국세 등을 체납하여 원고는 2004. 10. 13.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고BB은 2016. 5. 16. 기준으로 합계 33,299,311,420원의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던 중 2017. 6. 28. 사망하였다(이하 고BB을 ‘망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가 채무자인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인 CCC가 무자력임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망인의 체납세액이 거액이고 망인은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상속인들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7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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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127421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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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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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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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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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미합중국인 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04. 4.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BB은 2004. 4.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9.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고BB은 국세 등을 체납하여 원고는 2004. 10. 13.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고BB은 2016. 5. 16. 기준으로 합계 33,299,311,420원의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던 중 2017. 6. 28. 사망하였다(이하 고BB을 ‘망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가 채무자인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인 CCC가 무자력임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망인의 체납세액이 거액이고 망인은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상속인들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7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