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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상속인이 불명확하거나 무자력 증거 불충분 시 가등기 말소청구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7421
판결 요약
체납자 상속인 불명확무자력에 대한 증거 부족은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필수 요건 중 ‘보전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특정 #무자력 입증 #가등기 말소소송 #국세 체납 #소 각하 사유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가등기 말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명확하다면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27421 판결은 상속인의 특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전에 법적 필요성이 불인정되어 소가 각하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 무자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인들의 무자력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27421 판결은 상속인 무자력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보전 필요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채무자 사망 후 국세 채권자가 제기한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이 각하되는 사유는?
답변
상속인의 특정무자력 입증의 미비가 있으면 소장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27421 판결에서 위 사유들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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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망인(체납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명확하고 그 상속인들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증거가 불충분한바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12742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2. 20

판 결 선 고

2018. 1.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미합중국인 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04. 4.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BB은 2004. 4.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9.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고BB은 국세 등을 체납하여 원고는 2004. 10. 13.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고BB은 2016. 5. 16. 기준으로 합계 33,299,311,420원의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던 중 2017. 6. 28. 사망하였다(이하 고BB을 ⁠‘망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가 채무자인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인 CCC가 무자력임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망인의 체납세액이 거액이고 망인은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상속인들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7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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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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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 무자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인들의 무자력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27421 판결은 상속인 무자력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보전 필요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채무자 사망 후 국세 채권자가 제기한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이 각하되는 사유는?
답변
상속인의 특정무자력 입증의 미비가 있으면 소장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27421 판결에서 위 사유들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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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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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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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12742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2. 20

판 결 선 고

2018. 1.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미합중국인 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등기국 2004. 4.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BB은 2004. 4.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9.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고BB은 국세 등을 체납하여 원고는 2004. 10. 13.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고BB은 2016. 5. 16. 기준으로 합계 33,299,311,420원의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던 중 2017. 6. 28. 사망하였다(이하 고BB을 ⁠‘망인’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가 채무자인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인 CCC가 무자력임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망인의 체납세액이 거액이고 망인은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상속인들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7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