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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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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7가단105175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1. 주식회사AAAAAAA, 2. BBBBB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2017. 7. 13. |
|
판 결 선 고 |
2017. 8. 17. |
주 문
1. HHH에게, CC시 CCC읍 CC리 000-0 전 000㎡에 관하여,
가. 피고 BBBBB 주식회사는 DD지방법원 DD등기소 1998. 11. 27. 접수 제449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AAAAAA은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BBBB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HHH은 CC시 CCC읍 CC리 000-0 전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원고는 HHH에 대하여 1998년도 귀속 수시분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000,000,0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BB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BB'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DD등기소 1998. 11. 27. 접수 제44916호로 1998. 11.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AAAAAAA(이하 피고 AAAAAAA'이라 한다)은 2001. 11. 26. DD지방법원 DD지원 2001카단2745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DD지방법원 DD등기소 2001. 11. 28.접수 제45986호로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라. HHH은 현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가등기 말소 및 승낙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1998. 11. 26.자 매매예약에 의한 피고 BBBBB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매예약이 성립한 1998. 11. 26.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 BBBBB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BBBB은 HHH에게 피보전권리 소멸로 무효가 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AAAAAAA은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권자로서 가처분으로 HHH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채권자대위권 행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는 HHH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HHH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HHH을 대위하여 피고 BBBBB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피고 AAAAAAA에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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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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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7가단10517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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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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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주식회사AAAAAAA, 2. BBBBB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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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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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7. |
주 문
1. HHH에게, CC시 CCC읍 CC리 000-0 전 000㎡에 관하여,
가. 피고 BBBBB 주식회사는 DD지방법원 DD등기소 1998. 11. 27. 접수 제449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AAAAAA은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BBBB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HHH은 CC시 CCC읍 CC리 000-0 전 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원고는 HHH에 대하여 1998년도 귀속 수시분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000,000,0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BB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BB'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DD등기소 1998. 11. 27. 접수 제44916호로 1998. 11.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AAAAAAA(이하 피고 AAAAAAA'이라 한다)은 2001. 11. 26. DD지방법원 DD지원 2001카단2745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DD지방법원 DD등기소 2001. 11. 28.접수 제45986호로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라. HHH은 현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가등기 말소 및 승낙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1998. 11. 26.자 매매예약에 의한 피고 BBBBB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매예약이 성립한 1998. 11. 26.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 BBBBB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BBBB은 HHH에게 피보전권리 소멸로 무효가 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AAAAAAA은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권자로서 가처분으로 HHH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채권자대위권 행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는 HHH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HHH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HHH을 대위하여 피고 BBBBB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피고 AAAAAAA에 이 사건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