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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공시송달 위법 시 국가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4다200237
판결 요약
수용재결서의 공시송달은 관계인 실제 주소 파악 등 기본조치 없이 곧바로 할 수 없습니다. 기본 확인 없이 공시송달한 경우, 수용보상금 관련 권리행사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며, 다만 수령인 과실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토지수용 #재결서 #공시송달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
질의 응답
1.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서를 실제 주소 확인 없이 공시송달하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주소 확인 등 기본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하여 권리행사 기회를 상실했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237 판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실제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잘못으로, 보상금에 대한 권리행사 기회를 잃음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관계인도 주소지 변경 후 등기부상 주소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수령인(관계인)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법원은 배상책임을 적정 비율로 제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237 판결은 주소지를 변경한 후 등기부상 주소를 수정하지 않은 점이 손해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237 판결은 원고가 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2010. 3. 30.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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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00237 판결]

【판시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대상 토지의 관계인인 甲의 주소로 송달한 재결서 정본이 반송되자 甲의 실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한 사안에서, 甲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47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김용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2. 10. 선고 2013나50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가 소외 회사가 제출한 원심판시 이 사건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만연히 믿은 채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고, 재결서 정본이 반송되자 주민등록표를 확인하거나 소외 회사에 원고 주소의 보정을 명하는 등 원고의 실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아무런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중토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용대상 토지인 원심판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수용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에게도 주소지를 옮긴 후 등기부상 주소를 그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로서는 2010. 3. 3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의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비록 재결서 정본 송달에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공시송달 후 적법한 송달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송달을 하였다 하더라도 수용개시일이 지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후에 관계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는 것은 관계인의 권리보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수용재결서 송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익사업법상 보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익사업법 제50조나 과실상계와 관련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002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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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4다200237 판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실제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잘못으로, 보상금에 대한 권리행사 기회를 잃음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관계인도 주소지 변경 후 등기부상 주소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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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4다200237 판결은 주소지를 변경한 후 등기부상 주소를 수정하지 않은 점이 손해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237 판결은 원고가 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2010. 3. 30.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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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00237 판결]

【판시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대상 토지의 관계인인 甲의 주소로 송달한 재결서 정본이 반송되자 甲의 실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한 사안에서, 甲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47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김용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2. 10. 선고 2013나50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가 소외 회사가 제출한 원심판시 이 사건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만연히 믿은 채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고, 재결서 정본이 반송되자 주민등록표를 확인하거나 소외 회사에 원고 주소의 보정을 명하는 등 원고의 실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아무런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중토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용대상 토지인 원심판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수용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에게도 주소지를 옮긴 후 등기부상 주소를 그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로서는 2010. 3. 3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의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비록 재결서 정본 송달에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공시송달 후 적법한 송달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송달을 하였다 하더라도 수용개시일이 지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후에 관계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는 것은 관계인의 권리보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수용재결서 송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익사업법상 보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익사업법 제50조나 과실상계와 관련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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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002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