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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미행사 시 보상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6나9035
판결 요약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으로 이득을 얻었더라도 근저당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해당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물상대위권 #우선변제권 #부당이득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면, 다른 채권자에게 보상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이득을 얻었어도 저당권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 이득을 보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을 근거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압류재산에 직접 관계된 저당권 채권만을 보호하며, 이 사건과 같이 보상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환급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상의 '저당권에 의한 담보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된 것만 해당되고, 본건은 보상금 채권이 압류된 것이라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며, 이 경우 타인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불가능하므로 적기 권리행사가 필수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판결에서는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잃은 사례에서, 관련 금원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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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2017.06.28)

원고, 항소인

00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 ⁠(2016.09.20)

변 론 종 결

2017.05.24.

판 결 선 고

2017.06.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1)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12.가지”를 ⁠“12.까지”로, 제4쪽 제16행의 ⁠“원고”를

“김▣▣”로 각 고쳐 쓴다.

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심 1차 변론기일에서 2016. 10. 4.자 항소장을 진술하되, 항소취지 제2항의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7.까지”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수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제1심에서 ’이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이 2015. 9. 7.임은 기록상 명백한 점, 당심에서 달리 청구취지를 확장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수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문 기재와 같이 기재한다.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은 비록 국세징수법에 따른 세무서장이 절차의 주관자가

되는 체납처분절차는 아니지만,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에 비추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인 김▣▣가 있음에도 착오로 피고(□□세무서)에 먼저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전의 배분과 관련하여 ⁠‘압류재산에 관계

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배분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원고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따른 환급을 주장하면서도 김▣▣의 채권이 배분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점을 고려하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배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압류한 것은 진00의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니므로, 김▣▣의 채권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6. 2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나9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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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물상대위권 #우선변제권 #부당이득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면, 다른 채권자에게 보상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이득을 얻었어도 저당권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 이득을 보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을 근거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압류재산에 직접 관계된 저당권 채권만을 보호하며, 이 사건과 같이 보상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환급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상의 '저당권에 의한 담보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된 것만 해당되고, 본건은 보상금 채권이 압류된 것이라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며, 이 경우 타인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불가능하므로 적기 권리행사가 필수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판결에서는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잃은 사례에서, 관련 금원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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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2017.06.28)

원고, 항소인

00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 ⁠(2016.09.20)

변 론 종 결

2017.05.24.

판 결 선 고

2017.06.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1)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12.가지”를 ⁠“12.까지”로, 제4쪽 제16행의 ⁠“원고”를

“김▣▣”로 각 고쳐 쓴다.

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심 1차 변론기일에서 2016. 10. 4.자 항소장을 진술하되, 항소취지 제2항의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7.까지”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수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제1심에서 ’이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이 2015. 9. 7.임은 기록상 명백한 점, 당심에서 달리 청구취지를 확장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수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문 기재와 같이 기재한다.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은 비록 국세징수법에 따른 세무서장이 절차의 주관자가

되는 체납처분절차는 아니지만,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에 비추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인 김▣▣가 있음에도 착오로 피고(□□세무서)에 먼저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전의 배분과 관련하여 ⁠‘압류재산에 관계

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배분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원고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따른 환급을 주장하면서도 김▣▣의 채권이 배분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점을 고려하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배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압류한 것은 진00의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니므로, 김▣▣의 채권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6. 2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나9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