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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납세자 신고의 진실성 추정 요건과 한계

대법원 2017두71420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납세자 성실성 추정 #세금신고 진실성 #신고서 신빙성 #제81조의3
질의 응답
1.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는 언제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또는 반증이 없는 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142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따른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요건을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 진실로 본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납세자의 신고 진실성 추정이 무너지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진실성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1420 판결은 동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진실성 추정이 배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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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14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4932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71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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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납세자 성실성 추정 #세금신고 진실성 #신고서 신빙성 #제81조의3
질의 응답
1.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는 언제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또는 반증이 없는 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142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따른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요건을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 진실로 본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납세자의 신고 진실성 추정이 무너지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진실성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1420 판결은 동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진실성 추정이 배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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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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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714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4932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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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71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