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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명의개서일 적용 요건

대법원 2017두68714
판결 요약
자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자산양도 #양도시기 #명의개서 #대금청산
질의 응답
1.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714 판결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개서일(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714 판결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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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 즉 명의개서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87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AA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2.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8.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8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