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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취소 후 양수인의 대항력 및 효력범위

2017다256378
판결 요약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이 집행되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의 부담 없이 채권을 취득하며, 이후 가압류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종전 가압류집행은 소급 부활하지 않는다. 또한, 채권압류 전에 이미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그 후의 압류나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채권가압류 #가압류취소결정 #제3채무자 #집행취소통지 #채권양수인
질의 응답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뒤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송달된 이후이면 양수인은 가압류의 부담 없이 채권을 취득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그 효력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6378 판결은 집행취소통지서 송달 후에는 처분금지효 제한 없이 채권 취득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가압류취소결정 집행 후, 항고심에서 다시 가압류 인가결정이 나오면 이미 이루어진 양도의 효력이 소급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니요, 이미 집행된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이후 인가결정으로도 이전의 행위가 소급하여 무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6378 판결은 취소된 가압류집행은 소급하여 부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전에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했다면 그 후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이후의 압류·가압류는 해당 채권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6378 판결은 압류나 가압류 당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언제 확정적으로 소멸되나요?
답변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소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6378 판결은 집행취소통지서 송달로써 효력 확정적 소멸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이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양수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2]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288조 제1항, 민법 제450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집16-3, 민30),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공2017하, 2165) /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피고, 피상고인】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김호영)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7. 20. 선고 2016나62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 참조). 위와 같이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그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양수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 참조). 
나.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원고가 주식회사 피티카페코리아(이하 ⁠‘피티카페코리아’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피티카페알리안츠점(이하 ⁠‘피티카페알리안츠점’이라 한다)이 피티카페코리아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집행취소통지가 송달됨으로써 피티카페알리안츠점은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는 원고가 그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압류인가결정 이후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른 집행취소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티카페코리아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인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가압류의 효력도 계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의 효력은 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소외인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티카페알리안츠점에 양도된 이후에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소외인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압류 및 그 집행 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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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취소 후 양수인의 대항력 및 효력범위

2017다256378
판결 요약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이 집행되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의 부담 없이 채권을 취득하며, 이후 가압류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종전 가압류집행은 소급 부활하지 않는다. 또한, 채권압류 전에 이미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그 후의 압류나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채권가압류 #가압류취소결정 #제3채무자 #집행취소통지 #채권양수인
질의 응답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뒤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송달된 이후이면 양수인은 가압류의 부담 없이 채권을 취득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그 효력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6378 판결은 집행취소통지서 송달 후에는 처분금지효 제한 없이 채권 취득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가압류취소결정 집행 후, 항고심에서 다시 가압류 인가결정이 나오면 이미 이루어진 양도의 효력이 소급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니요, 이미 집행된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이후 인가결정으로도 이전의 행위가 소급하여 무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6378 판결은 취소된 가압류집행은 소급하여 부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전에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했다면 그 후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이후의 압류·가압류는 해당 채권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6378 판결은 압류나 가압류 당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언제 확정적으로 소멸되나요?
답변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소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6378 판결은 집행취소통지서 송달로써 효력 확정적 소멸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이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이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양수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2]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288조 제1항, 민법 제450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집16-3, 민30),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공2017하, 2165) /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피고, 피상고인】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김호영)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7. 20. 선고 2016나62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 참조). 위와 같이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그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정을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양수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 참조). 
나.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원고가 주식회사 피티카페코리아(이하 ⁠‘피티카페코리아’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피티카페알리안츠점(이하 ⁠‘피티카페알리안츠점’이라 한다)이 피티카페코리아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집행취소통지가 송달됨으로써 피티카페알리안츠점은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는 원고가 그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압류인가결정 이후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른 집행취소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티카페코리아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인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가압류의 효력도 계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의 효력은 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소외인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티카페알리안츠점에 양도된 이후에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소외인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압류 및 그 집행 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