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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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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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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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769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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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구합654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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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2. |
|
판 결 선 고 |
2017. 08.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36,484,43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상속세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 다음 날인 2009. 1. 1.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피고의 세액 결정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신뢰하여 큰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이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를 통해 누락된 조세 징수 외에는 얻게 되는 공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결정을 하면서 영농상속공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중 영농상속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한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로써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중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이 적합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신뢰하여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한 바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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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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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769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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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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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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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구합654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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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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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8.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36,484,43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상속세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 다음 날인 2009. 1. 1.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피고의 세액 결정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신뢰하여 큰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이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를 통해 누락된 조세 징수 외에는 얻게 되는 공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결정을 하면서 영농상속공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중 영농상속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한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로써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중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이 적합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신뢰하여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한 바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