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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영농상속공제 오신고에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와 부과처분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99
판결 요약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이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고, 신뢰보호의 원칙 역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사정만으로 신고의무 불이행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납부불성실가산세 #신뢰보호원칙 #과세관청 견해표명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추후 과세관청의 수정결정에 불성실가산세가 붙으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가 영농상속공제 적용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이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99 판결은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로 과세관청이 영농상속공제 적용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잘못된 결정으로 상속세를 고지했다가 추후 정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가산세 부과에서 면책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명확히 표명해야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99 판결은 공적 견해표명, 무과실, 경제적 행위, 이익침해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영농상속공제대상인지 착오로 잘못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99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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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769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구합6541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12.

판 결 선 고

2017. 0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36,484,43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상속세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 다음 날인 2009. 1. 1.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피고의 세액 결정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신뢰하여 큰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이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를 통해 누락된 조세 징수 외에는 얻게 되는 공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결정을 하면서 영농상속공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중 영농상속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한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로써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중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이 적합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신뢰하여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한 바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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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이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고, 신뢰보호의 원칙 역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사정만으로 신고의무 불이행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납부불성실가산세 #신뢰보호원칙 #과세관청 견해표명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추후 과세관청의 수정결정에 불성실가산세가 붙으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가 영농상속공제 적용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이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99 판결은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로 과세관청이 영농상속공제 적용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잘못된 결정으로 상속세를 고지했다가 추후 정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가산세 부과에서 면책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명확히 표명해야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99 판결은 공적 견해표명, 무과실, 경제적 행위, 이익침해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영농상속공제대상인지 착오로 잘못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99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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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769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구합6541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12.

판 결 선 고

2017. 0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36,484,43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상속세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 다음 날인 2009. 1. 1.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피고의 세액 결정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신뢰하여 큰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이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를 통해 누락된 조세 징수 외에는 얻게 되는 공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결정을 하면서 영농상속공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중 영농상속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한 상속세조사결과통지서로써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중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이 적합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신뢰하여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한 바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