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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정절차 위반과 공시송달 적법성 핵심판단

대법원 2018두33760
판결 요약
과세대상 오인, 조사방법 착오, 세액산출 오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에 그치고, 공시송달로 통지한 경우 송달 자체는 적법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본건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되었습니다.
#과세대상 오인 #세액산출 착오 #조사절차 위법 #세무행정소송 #공시송달
질의 응답
1. 조사결정 절차에서 과세대상 오인이나 세액산출 착오가 있으면 결정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한 과세대상 오인, 조사방법이나 세액산출의 잘못은 중대한 절차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결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760 판결은 조사결정절차에서의 오인이나 착오 등은 취소사유에 그치고 무효사유는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공시송달로 과세처분을 통지했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공시송달로 통지된 경우 송달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760 판결은 공시송달을 통한 통지는 적법한 송달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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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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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는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게 송달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3760

원고, 상고인

주○○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창원)2017누10725 판결

판 결 선 고

2018.05.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3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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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과세대상 오인, 조사방법 착오, 세액산출 오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에 그치고, 공시송달로 통지한 경우 송달 자체는 적법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본건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되었습니다.
#과세대상 오인 #세액산출 착오 #조사절차 위법 #세무행정소송 #공시송달
질의 응답
1. 조사결정 절차에서 과세대상 오인이나 세액산출 착오가 있으면 결정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한 과세대상 오인, 조사방법이나 세액산출의 잘못은 중대한 절차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결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760 판결은 조사결정절차에서의 오인이나 착오 등은 취소사유에 그치고 무효사유는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공시송달로 과세처분을 통지했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공시송달로 통지된 경우 송달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3760 판결은 공시송달을 통한 통지는 적법한 송달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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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는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게 송달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3760

원고, 상고인

주○○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창원)2017누10725 판결

판 결 선 고

2018.05.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8두33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