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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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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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 요지)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는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게 송달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33760 |
|
원고, 상고인 |
주○○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창원)2017누1072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05.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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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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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33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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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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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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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창원)2017누107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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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5.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