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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버스 승객 넘어진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책임 여부

2020나64019
판결 요약
시내버스 정차 중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 반동에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운전자의 정차 반동 관련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승객의 행동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판단하였으며, 따라 버스회사 및 공제조합의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정차사고 #승객낙상 #운전자과실 #시내버스사고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버스가 정차할 때 승객이 일어서다 넘어져 다치면 운전자 과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정차 반동 범위 내 사고라면 운전자의 과실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은, 정차 시 반동이 통상 발생하는 범위 내이고, 피해자 행동이 주된 원인이었다며 운전자 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2. 버스정류장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는 중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답변
승객이 정차 전 일어서거나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본인 과실이 주된 경우 운전자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근거로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3. 버스회사 및 공제조합은 정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까?
답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나 공제조합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은, 운전자 과실이 부정되면 회사 및 공제조합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화신여객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가소520413 판결

【변론종결】

2021. 6.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소외 2(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는 원고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 화신여객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신여객’이라 한다)는 여객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소외 1은 피고 화신여객 소속으로서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이라 한다)는 피고 화신여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화신여객이 그 소속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소외 1은 2017. 7. 24. 06:55경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받으면서 발생하게 된 진료비는 총 1,134,050원이고, 원고는 그중 이 사건 피해자의 본인부담금 161,880원을 제외한 나머지 972,170원(= 1,134,050원 - 161,880원)을 요양기관(의료법인 ⁠(병원명 생략))에 지급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소외 3은 2017. 9. 5. 소외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CTV 영상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전기사인 소외 1에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화신여객은 시내버스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또는 운전자 소외 1의 사용자로서,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은 피고 화신여객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상당액인 972,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전기사인 소외 1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자동차손배법 제3조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가입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1603(본소), 2010다21610(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버스와 같은 대형 차종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어 차량을 정차하는 경우에 반드시 반동이 없도록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차량이 정차할 때 어느 정도 반동이 발생하는 것은 승객으로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버스의 속도, 감속의 정도, 다른 의자에 앉아 있던 승객의 자세, 고개의 흔들림 등을 고려할 때 버스가 급하게 정차하였다거나 그 반동의 정도가 평소보다 심한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피해자가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가방을 어깨 내지 등에 메려고 하던 중 버스가 정차하면서 생긴 반동에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데, 위와 같이 정면을 바라보면서 서는 것은 옆을 바라보면서 서는 것에 비해 정차시 발생하는 반동에 의해 넘어지기 쉬운 자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는 정차할 경우 반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정차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로 가방을 매려 하였던 점(원고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을 개방하여야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자는 뒷문이 열리기 전부터 일어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내부에 승객이 많지 않아 정차 전에 일어나서 하차를 준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운전을 하던 소외 1도 버스의 정차를 완료하면서 뒷문을 열던 시점에서야 거울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가 미리 일어나 있었던 것을 처음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소외 1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화신여객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목명균 이순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2020나640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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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버스 승객 넘어진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책임 여부

2020나64019
판결 요약
시내버스 정차 중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 반동에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운전자의 정차 반동 관련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승객의 행동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판단하였으며, 따라 버스회사 및 공제조합의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정차사고 #승객낙상 #운전자과실 #시내버스사고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버스가 정차할 때 승객이 일어서다 넘어져 다치면 운전자 과실 책임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정차 반동 범위 내 사고라면 운전자의 과실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은, 정차 시 반동이 통상 발생하는 범위 내이고, 피해자 행동이 주된 원인이었다며 운전자 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2. 버스정류장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는 중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답변
승객이 정차 전 일어서거나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본인 과실이 주된 경우 운전자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근거로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3. 버스회사 및 공제조합은 정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까?
답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나 공제조합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은, 운전자 과실이 부정되면 회사 및 공제조합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화신여객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가소520413 판결

【변론종결】

2021. 6.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소외 2(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는 원고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피고 화신여객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신여객’이라 한다)는 여객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소외 1은 피고 화신여객 소속으로서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이라 한다)는 피고 화신여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화신여객이 그 소속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소외 1은 2017. 7. 24. 06:55경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받으면서 발생하게 된 진료비는 총 1,134,050원이고, 원고는 그중 이 사건 피해자의 본인부담금 161,880원을 제외한 나머지 972,170원(= 1,134,050원 - 161,880원)을 요양기관(의료법인 ⁠(병원명 생략))에 지급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소외 3은 2017. 9. 5. 소외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CTV 영상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전기사인 소외 1에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화신여객은 시내버스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또는 운전자 소외 1의 사용자로서,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은 피고 화신여객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상당액인 972,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전기사인 소외 1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자동차손배법 제3조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가입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1603(본소), 2010다21610(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버스와 같은 대형 차종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있어 차량을 정차하는 경우에 반드시 반동이 없도록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차량이 정차할 때 어느 정도 반동이 발생하는 것은 승객으로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버스의 속도, 감속의 정도, 다른 의자에 앉아 있던 승객의 자세, 고개의 흔들림 등을 고려할 때 버스가 급하게 정차하였다거나 그 반동의 정도가 평소보다 심한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피해자가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가방을 어깨 내지 등에 메려고 하던 중 버스가 정차하면서 생긴 반동에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데, 위와 같이 정면을 바라보면서 서는 것은 옆을 바라보면서 서는 것에 비해 정차시 발생하는 반동에 의해 넘어지기 쉬운 자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는 정차할 경우 반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정차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로 가방을 매려 하였던 점(원고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을 개방하여야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자는 뒷문이 열리기 전부터 일어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내부에 승객이 많지 않아 정차 전에 일어나서 하차를 준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운전을 하던 소외 1도 버스의 정차를 완료하면서 뒷문을 열던 시점에서야 거울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가 미리 일어나 있었던 것을 처음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소외 1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화신여객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피고 전국버스운송조합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목명균 이순혁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2020나640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