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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금 소득 귀속시기 판단 기준 및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863
판결 요약
변호사 성과보수금이 소득으로 귀속되는 시기는 수임계약상 지급 조건이 확정된 시점으로 봅니다. 불구속 기소 후에도 보강수사 등 변호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 조건이 충족된 날짜가 귀속시기입니다. 이로써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산정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 성과보수금 #소득 귀속시기 #불구속 기소 #추가 보강수사 #용역 제공
질의 응답
1. 변호사 성과보수금의 소득은 언제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과보수금 등 용역에 대한 소득은 지급 조건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불구속 기소 등 지급 조건이 형식적으로 발생했더라도, 추가 보강수사가 진행되어 실제로 용역 제공이 계속되는 경우 조건이 모두 확정된 때가 귀속 시점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863 판결은 불구속 기소 후에도 추가로 변호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지급 조건이 실제로 모두 충족된 시점이 소득 귀속시기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성과보수금 관련 세금 부과제척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성과보수금 소득의 귀속연도 확정이 우선이며, 그 다음 그 연도에 맞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조건 미확정 시, 후속 사실까지 확인해 소득 인식 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863 판결은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부과제척기간은 귀속연도 확정 이후 계산됨을 인정했습니다.
3. 성과보수금이 2009년에 불구속 기소로 지급 조건 일부가 발생했다면, 2009년 귀속인가요?
답변
불구속 기소만으로는 아직 지급 조건이 완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후 보강수사 등 변호용역이 계속 제공돼 지급조건이 2010년에 확정된 경우 2010년 귀속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863 판결은 불구속 기소 이후 보강수사 등 절차로 인해 소득 발생시점을 2010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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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8486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법무법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0과세연도 귀속 소득금액 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x. x. 개업하여 변호사업, 공증업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고, AAA은 원고의 대표변호사이다. 원고는 2009. X.경 구 BBB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소속된 그룹의 회장인 CCC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수임약정을 체결하고, 2010. x. x. 이 사건 회사에게 성과보수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x억 원(세액 x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한편, AAA은 CCC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수금 x억 원 중 x억 원을 수표로 미리 지급받아 2010. x. x.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x억 x만 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x만 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2015. x. x. 원고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15. x. x. 원고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한 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AAA이 2010. x. x.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x억 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 x. x. 원고와 AAA에게 각 2010과세연도 귀속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경통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x. x.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x. x.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6. x. x.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바, 이를 전제로 하는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회사가 소속된 그룹의 회장이었던 CCC 개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장래의 수임료에 대한 지급보증 수단으로 발급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와 CCC 사이의 형사사건 수임약정에 따라 CCC이 2009. x. x.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성과보수금 x억 원의 소득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소득은 2009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인 2010. x. x.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이후인 2015. x. x.에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2010. x. x. 발생되었다고 하여 그 발행시점만을 들어 당시까지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의 상여 소득처분 대상인 AAA이 지급받은 x억 원의 소득은 원고와 CCC 사이의 형사사건 수임약정에 따라 CCC이 2009. x. x.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확정적으로 발생한 성과보수금 x억 원 중 일부로서 2009과세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는바, 2009과세연도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인 2010. x. x.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이후인 2016. x. x.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CCC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약정서(이하‘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9. x. x. 착수금 명목으로 x만 원을, 2009. x. x. 중간 성과보수금 명목으로 x억 x만 원을 각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착수금, 중간 성과보수금, 불구속 기소로 인한 성과보수금에 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4) DD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x. x. CCC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EE의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2009. x. 말경부터 2010. x.경까지 CCC에 대하여 보강수사를 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의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원고는 2014. x. x. 이 사건 회사의 회생 사건이 진행 중인 DD지방법원 회생 사건 담당 재판부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과보수금 x억 x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6) CCC은 2015. x. x. 원고를 상대로 한 FF지방법원 주식인도 사건에서 ⁠‘2009년 x월부터 x월까지 DD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2009. x. x.경 원고의 대표변호사 AAA에게 x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2009. x. 말경부터 있을 검찰의 2차 보강수사에서도 업무수행을 조건으로 x억원을 수표로 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재조사 과정에서 2016. x. x. ⁠‘AAA에게 2009. x.경이 아니라 2010. x.경 x억 원 및 x억 원(총 x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다.

7) 한편, GG세무서장은 2016. x. x. AAA에 대하여 앞서 본 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2010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착수금 x만 원과 중간 성과보수금 x억 x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서 발행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고도 위 세금계산서상의 미수금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달리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소속 그룹의 회장인 CCC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소속 변호사를 통해 CCC을 변호한 점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성과보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9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0. 4. 1.부터 2015. 3. 31.까지이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1. 4. 1.부터 2016. 3. 31.까지인바, 원고가 취득한 성과보수금 x억 원의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2015. x. x.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취득한 성과보수금 x억 원의 소득은 2010. x. x.경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소득은 2010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인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2016. 3. 31.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 조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약정상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있으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성과보수금 x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CCC이 2009. x. x. 불구속 기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CCC은 2009. x. 말경부터 2010. x.경까지 검찰의 보강수사를 받았고 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원고 소속의 AAA 변호사가 CCC을 변호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보강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9. x. 말경까지는 CCC이 추가로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은 ⁠‘2010. x. x.’로, 품목은 ⁠‘수임료(성과보수)’로 되어 있고, ⁠‘이 금액(x억 x만 원)을 청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0. x. x.경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x억 x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AAA이 CCC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과보수금 x억 원 중 x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시점은 2009. x. x.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반면에 CCC은 피고의 재조사 과정에서 2009. x.경이 아니라 2010. x.경 x억 원 및 x억 원을 각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AA이 위 x억 원 수표를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날이 2010. x. x.인 점을 고려할 때, AAA이 위 x억 원 수표를 지급받은 날도 2010. x. x.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다만,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경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2010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x억 원 증액경정하고 그 중 x억 원이 원고의 임원인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AA이 2010사업연도에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x억 원의 수입시기는 2010과세연도에 속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AAA의 2010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인바, 2016. x. x.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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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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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과보수금 #소득 귀속시기 #불구속 기소 #추가 보강수사 #용역 제공
질의 응답
1. 변호사 성과보수금의 소득은 언제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과보수금 등 용역에 대한 소득은 지급 조건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불구속 기소 등 지급 조건이 형식적으로 발생했더라도, 추가 보강수사가 진행되어 실제로 용역 제공이 계속되는 경우 조건이 모두 확정된 때가 귀속 시점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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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보수금 관련 세금 부과제척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성과보수금 소득의 귀속연도 확정이 우선이며, 그 다음 그 연도에 맞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조건 미확정 시, 후속 사실까지 확인해 소득 인식 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863 판결은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부과제척기간은 귀속연도 확정 이후 계산됨을 인정했습니다.
3. 성과보수금이 2009년에 불구속 기소로 지급 조건 일부가 발생했다면, 2009년 귀속인가요?
답변
불구속 기소만으로는 아직 지급 조건이 완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후 보강수사 등 변호용역이 계속 제공돼 지급조건이 2010년에 확정된 경우 2010년 귀속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863 판결은 불구속 기소 이후 보강수사 등 절차로 인해 소득 발생시점을 2010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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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8486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법무법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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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6.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0과세연도 귀속 소득금액 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x. x. 개업하여 변호사업, 공증업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고, AAA은 원고의 대표변호사이다. 원고는 2009. X.경 구 BBB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소속된 그룹의 회장인 CCC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수임약정을 체결하고, 2010. x. x. 이 사건 회사에게 성과보수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x억 원(세액 x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한편, AAA은 CCC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수금 x억 원 중 x억 원을 수표로 미리 지급받아 2010. x. x.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x억 x만 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x만 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2015. x. x. 원고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15. x. x. 원고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한 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AAA이 2010. x. x.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x억 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 x. x. 원고와 AAA에게 각 2010과세연도 귀속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경통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x. x.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x. x.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6. x. x.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바, 이를 전제로 하는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회사가 소속된 그룹의 회장이었던 CCC 개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장래의 수임료에 대한 지급보증 수단으로 발급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와 CCC 사이의 형사사건 수임약정에 따라 CCC이 2009. x. x.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성과보수금 x억 원의 소득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소득은 2009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인 2010. x. x.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이후인 2015. x. x.에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2010. x. x. 발생되었다고 하여 그 발행시점만을 들어 당시까지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의 상여 소득처분 대상인 AAA이 지급받은 x억 원의 소득은 원고와 CCC 사이의 형사사건 수임약정에 따라 CCC이 2009. x. x.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확정적으로 발생한 성과보수금 x억 원 중 일부로서 2009과세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는바, 2009과세연도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인 2010. x. x.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이후인 2016. x. x.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CCC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약정서(이하‘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9. x. x. 착수금 명목으로 x만 원을, 2009. x. x. 중간 성과보수금 명목으로 x억 x만 원을 각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착수금, 중간 성과보수금, 불구속 기소로 인한 성과보수금에 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4) DD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x. x. CCC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EE의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2009. x. 말경부터 2010. x.경까지 CCC에 대하여 보강수사를 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의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원고는 2014. x. x. 이 사건 회사의 회생 사건이 진행 중인 DD지방법원 회생 사건 담당 재판부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과보수금 x억 x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6) CCC은 2015. x. x. 원고를 상대로 한 FF지방법원 주식인도 사건에서 ⁠‘2009년 x월부터 x월까지 DD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2009. x. x.경 원고의 대표변호사 AAA에게 x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2009. x. 말경부터 있을 검찰의 2차 보강수사에서도 업무수행을 조건으로 x억원을 수표로 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재조사 과정에서 2016. x. x. ⁠‘AAA에게 2009. x.경이 아니라 2010. x.경 x억 원 및 x억 원(총 x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다.

7) 한편, GG세무서장은 2016. x. x. AAA에 대하여 앞서 본 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2010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착수금 x만 원과 중간 성과보수금 x억 x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서 발행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고도 위 세금계산서상의 미수금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달리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소속 그룹의 회장인 CCC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소속 변호사를 통해 CCC을 변호한 점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성과보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9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0. 4. 1.부터 2015. 3. 31.까지이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1. 4. 1.부터 2016. 3. 31.까지인바, 원고가 취득한 성과보수금 x억 원의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2015. x. x.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취득한 성과보수금 x억 원의 소득은 2010. x. x.경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소득은 2010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인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2016. 3. 31.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 조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약정상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있으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성과보수금 x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CCC이 2009. x. x. 불구속 기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CCC은 2009. x. 말경부터 2010. x.경까지 검찰의 보강수사를 받았고 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원고 소속의 AAA 변호사가 CCC을 변호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보강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9. x. 말경까지는 CCC이 추가로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은 ⁠‘2010. x. x.’로, 품목은 ⁠‘수임료(성과보수)’로 되어 있고, ⁠‘이 금액(x억 x만 원)을 청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0. x. x.경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x억 x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AAA이 CCC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과보수금 x억 원 중 x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시점은 2009. x. x.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반면에 CCC은 피고의 재조사 과정에서 2009. x.경이 아니라 2010. x.경 x억 원 및 x억 원을 각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AA이 위 x억 원 수표를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날이 2010. x. x.인 점을 고려할 때, AAA이 위 x억 원 수표를 지급받은 날도 2010. x. x.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다만,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경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2010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x억 원 증액경정하고 그 중 x억 원이 원고의 임원인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AA이 2010사업연도에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x억 원의 수입시기는 2010과세연도에 속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AAA의 2010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인바, 2016. x. x.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8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