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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상속세조사결정이후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수정신고 납부 후 이에 대하여 과다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전액 환급하였으므로 당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수정신고는 과세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수정신고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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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175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최OO |
|
피고, 피항소인 |
잠실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7. 9. 1. |
|
변 론 종 결 |
2017. 12. 20. |
|
판 결 선 고 |
2018. 1. 2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 가운데 경정청구한 가산세 2,690,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경정청구 각하처분의 취소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추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6행부터 4면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5.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자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ㆍ통지하였고, 원고가 그 후 수정신고를 하면서 상속세163,815,52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자 피고는 원고의 수정신고납부 상속세액 전액에대하여 환급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수정신고납부 상속세액 전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없고, 원고가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상속세의 가산세가 증액될 수 있다는 사정은 아직 발생하지도 아니한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가산세와 관련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원고의 상속재산가액 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기속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찾기 어려우므로(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당초 취득이 무상취득인 경우는 소급감정가 등으로 그 취득 당시의 시가를 증명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 8751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소를 피고가 원고의 수정신고를 받아주지 아니한 것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상속세와 같이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 과세처분에 앞서 적법한 과세처분을 받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수정신고를 받아주지 아니한 것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워(일종의 중간적 처분에 불과하다) 그 취소를 구하는 소가 부적법함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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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175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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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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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잠실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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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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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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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2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 가운데 경정청구한 가산세 2,690,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경정청구 각하처분의 취소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추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6행부터 4면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5.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자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ㆍ통지하였고, 원고가 그 후 수정신고를 하면서 상속세163,815,52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자 피고는 원고의 수정신고납부 상속세액 전액에대하여 환급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수정신고납부 상속세액 전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없고, 원고가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상속세의 가산세가 증액될 수 있다는 사정은 아직 발생하지도 아니한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가산세와 관련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원고의 상속재산가액 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기속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찾기 어려우므로(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당초 취득이 무상취득인 경우는 소급감정가 등으로 그 취득 당시의 시가를 증명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 8751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소를 피고가 원고의 수정신고를 받아주지 아니한 것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상속세와 같이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수정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 과세처분에 앞서 적법한 과세처분을 받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수정신고를 받아주지 아니한 것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워(일종의 중간적 처분에 불과하다) 그 취소를 구하는 소가 부적법함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