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자경기간 8년 인정 기준과 객관적 증거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54434
판결 요약
재산세 과세내역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만으로는8년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의 보완이 필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각종 확인서만 있으면 인정되지 않고, 신빙성 있는 객관자료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 8년 #객관적 증거 #농지취득자격증명 #재산세 과세내역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했다는 사실을 재산세 과세내역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만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재산세 과세내역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만으로자경 8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4434 판결은 이러한 서류만 있는 경우 객관적 증거 없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확인서 등 진술자료만으로는 부족하며,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신빙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4434 판결은 각종 확인서를 제출해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8년 자경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농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8년 자경 요건의 증명이 부족하면 취소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고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4434 판결은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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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재산세과세내역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만으로 8년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각종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4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5.

판 결 선 고

2017.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72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쪽 6행 ⁠‘제18’다음에 ⁠‘,19’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4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