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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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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재산세과세내역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만으로 8년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각종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54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B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2. 5. |
|
판 결 선 고 |
2017. 12.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72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쪽 6행 ‘제18’다음에 ‘,19’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4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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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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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4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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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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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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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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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72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쪽 6행 ‘제18’다음에 ‘,19’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4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